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1.2.2 관련기준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1.4 안전관리
(1)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등으로 인한 작업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작업 전‧중‧후 유해물질 농도측정기를 통해 허용기준치 이내로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3) 공사 시행 시 일반적인 안전관리사항은2. 자재
(1) 자재는3. 시공
3.1 사전조사
(1) 사전조사는3.2 세관
(1) 세관은3.3 도장재 제거
(1) 도장재 제거는3.4 표면처리
(1) 표면처리는3.5 결함부 보수·보강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용접부에 대해 육안조사 및 비파괴 검사 등을 시행하고, 결함부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보강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2) 분기관 연결부, 이토관 등은 현장여건을 고려, 필요시 적절한 개량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3) 시공과정에서 국부적인 관체 부식 및 결함이 발견되어 추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1)~(3)항의 보수‧보강‧개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3.6 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1) 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은3.7 비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1) 상수도 갱생공사의 비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은반응형
'시방서 > KWCS K-wa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KWCS 기계공사 일반사항 (0) | 2025.01.11 |
---|---|
KWCS57 70 15 상수도 전기방식설비공사 (0) | 2025.01.11 |
KWCS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0) | 2025.01.11 |
KWCS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방식공사 (0) | 2025.01.11 |
KWCS 막여과처리시설 일반사항 (1) | 202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