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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S 시방서 호이스트(K-water)

KWCS 시방서 호이스트(K-water)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모노레일 호이스트의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령

1.2.2 관련 기준

·KWCS 57 80 25 05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사항

1.2.3 참조 규격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SPS KFCA D4101 5004 탄소주강품·SPS KFCA D4301 5015 회 주철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수급인은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모노레일 호이스트 설비의 사용목적 및 운전방법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호이스트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

(1) 모든 호이스트의 제작도면은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대가 지급

(1) 호이스트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호이스트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2) 호이스트의 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법정 검사경비(설계 및 완성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필요시 설치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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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제작조건

(1) 제작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구조 및 재질

(1)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80 25 05 (2.2)에 따른다.

2.3.1 일반사항

(1) 호이스트(hoist)는 권상장치, 주행 장치, 주행 빔(beam), 주행 집전장치 및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3.2 전장품

(1) 배선① 주행 집전장치 및 매직행거(magic hanger) 설치, 케이블 부설 결선공사 등을 현지에서 시공한다. 또한, 기내배선은 전부하 시운전에 있어서 전압강하 이내에서 전류 용량이 충분하고 절연 전선은 후 강판 전선관 및 닥트에 넣어야 한다. 제어선은 2㎜, 기타는 2.5㎜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2) 주행 집전장치① 주행 집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ley bar) 형식(type)으로 하여 호이스트가 전, 후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집전장치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주행 브래킷 측면에 설치한다.② 트롤리 바(trolley bar)는 마모,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집전자와 접촉불량이 없어야 한다.③ 지지애자 등은 절연물의 깨어짐, 오염 등의 이상이 없고 탈락 및 부착 부분의 풀림이 없어야 한다.(3) 전원① 주 회 로 : AC 3상, 380V, 60Hz② 조작회로 : AC 단상, 220V, 60Hz③ D.C. 브레이크 회로 : DC 110V④ 부속회로 : AC 3상, 220V, 60Hz

2.3.3 재질

① 기 어 SC 480, SM 45C, SNC 631② 축 및 핀 SC 480, SM 45C (KS D 4101)③ 커플링 SM 45C (KS D 3752)④ 드 럼 GC 200 SS 400 (KS D 3503), SPHT⑤ 시 브 GC 250 (KS D 4301)⑥ 브레이크 휠 DC 500⑦ 주행 차륜 HSC 2A, SM 45C⑧ 후 크 SM 45C (KS D 3752)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도장 및 설비의 표기는 KWCS 57 80 25 05 (2.3) 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WCS 57 80 25 05 (2.4) 에 따른다.

2.6 표준 부속품 (대당)

(1) 급유기구 1식(2) 와이어 로프 1식(3) 특수분해 공구 1식

3. 시공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80 25 05 (3. 시공)에 따른다.(2) 수급인은 주행레일, 기초설치용 브래킷, 앵커볼트 등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및 장비, 공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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