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슬러지 이송용 컨베이어의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벨트 컨베이어·스크류 컨베이어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7 80 2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WCS 57 80 25 05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사항·KS M 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7 10 05 (1.3) 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 수급인은 슬러지 이송용 컨베이어가 탈수기에 적용되는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컨베이어의 사용목적 및 운전방법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컨베이어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 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
(1) 모든 컨베이어의 제작도면은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대가 지급
(1) 컨베이어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컨베이어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2) 컨베이어의 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법정검사경비(설계 및 완성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필요시 설치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자재
2.1 벨트 컨베이어
2.1.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제작조건
(1) 컨베이어 가대, 헤드구동풀리, 테일풀리, 테이크업 장치, 컨베이어 벨트, 스커트유입구, 운반롤러, 귀환롤러, 덮개 및 슈트, 물받이 등으로 구성된다.(2) 구동방식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기어드모터, 모터풀리로 한다. 피운반물의 비중은 1.1~1.5, 롤러의 구유각은 20°, 피운반물의 측각은 10°, 벨트유효폭을 500㎜로 하여 동력을 산정한다.(3) 벨트속도는 약 18m/min로 검토하되, 피운반물의 입자상태 및 운반능력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길이는 현장 실측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구동드럼 구경(㎜) 및 컨베이어 길이(m)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구조 및 재질
(1)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80 25 05 (2.2)에 따른다.
2.1.3.1 구동부
(1) 운반롤러, 귀환롤러, 사이드롤러는 염화비닐 또는 고무라이닝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베어링을 사용하여 동력전달이 원활하고 마찰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충분하여야 한다.(2) 운반롤러는 1m, 귀환롤러는 2m 간격으로 설치한다. 자동조심 롤러는 운반측은 약 8m, 귀환측은 약 8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협잡물이 낙하하는 부분의 운반롤러 간격은 0.5m로 한다.(3) 벨트 컨베이어용 롤러는 KS B 6229, 벨트 컨베이어용 풀리는 SPS-KTC-B6279-6318에 따른다.
2.1.3.2 벨트장치
(1) 고무벨트는 3겹 이상이고 끝이 없는 이음가공을 하여야 하며 오일류에 의한 팽창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유성 카바고무로 제작하여야 한다.(2) 고무벨트의 긴장장치는 테일풀리에 300㎜이상의 테이크업(take up)을 설치하여야 하며 테이크업 나사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여야 한다.(3) 벨트 스크레이퍼는 벨트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레탄고무로 하며 적절한 장력으로 조절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우레탄고무 마모시에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4) 벨트의 양측면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협잡물 낙하 방지판과 조절 가능하도록 볼트로 고정시킨 고무판을 전장에 걸쳐 부착한다. 각 컨베이어 연결부에는 협잡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커트 또는 슈트 등을 부착하여 50A 이상의 STS 배관으로 배수피트에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5) 필요시 본체에는 탈취를 고려하여 강판제 커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커버에는 점검용 도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커버상부에는 탈취용 노즐 및 플랜지를 구비하여야 한다.
2.1.3.3 재질
(1)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① 컨베이어 프레임가대 : SS 400② 구동풀리 드럼 : SS 400 + 외면고무라이닝③ 피동풀리 드럼 : SS 400④ 고무벨트 : 내한 및 내유성 고무⑤ 운반 및 귀환롤러본체 : 염화비닐 또는 고무라이닝 강관제⑥ 스크레이퍼 : STS 304 + 우레탄고무⑦ 긴장장치 : STS 316 사각나사
2.1.3.4 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구성
(1) 컨베이어 및 탈수기(필요시)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다.(2) 현장제어반에 비상정지를 위한 버섯형(돌출) 누름버튼을 설치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설치한다.(3)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작동 시, 관련 컨베이이어 및 탈수기가 즉시 정지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4)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작동과 연계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해당설비 주변 상시 확인 가능한 곳에 설치하고, 중앙조정실 경광등 및 사이렌과 연동시킨다.
2.1.3.5 현장조작반
(1) 현장조작반은 KWCS 57 80 06 (2.3.5) 에 따른다.
2.1.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도장 및 설비의 표기는 KWCS 57 80 25 05 (2.3) 에 따른다.
2.1.5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는 KWCS 57 80 25 05 (2.4) 에 따른다.
2.1.6 표준 부속품(대당)
(1) 자동조심롤러 1식(2) 긴장장치 및 스크레이퍼 1식(3) 스커트, 슈트 및 물받이 1식(4) 앵커볼트 1식(5) 캐리어 및 리턴롤러 1식(6) 와이어식 비상정지장치 1식(7) 특수분해 공구 1식
2.1.7 예비품
(1) 운반롤러 : 전수량의 20%(2) 귀환롤러 : 전수량의 20%(3) 자동조심롤러 : 전수량의 20%
2.2 스크류 컨베이어
2.2.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제작조건
(1) 케익 컨베이어는 밀폐형으로서 현장여건 및 탈수기 공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탈수기 및 다른 컨베이어와의 연결되도록 슈트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수정은 허락될 수 없다.
2.2.3 구조 및 재질
(1)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80 25 05 (2.2)에 따른다.
2.2.3.1 일반사항
(1) 본 케익 컨베이어는 스크류(screw) 및 샤프트(shaft), 트러프(trough), 구동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2.3.2 스크류 및 샤프트
(1) 스크류 및 샤프트는 탈수 케익의 운반시 발생되는 동하중 및 정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2) 유출 끝부분의 스크류는 케익이 역방향으로 이송되도록 제작하여 이송된 케익이 끝부분에서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스크류는 스테인리스제(STS 304, 4t 이상)로서 전길이에 걸쳐 샤프트에 용접하여야 한다.
2.2.3.3 트러프(trough)
(1) 트러프는 스테인리스 강재(STS 304, 3t 이상)를 사용 제작하여야 하며 이송물의 유입, 이송 배출이 용이하도록 U자형 구조로 되어야 하며, 이송물의 이송시 발생되는 동하중 및 정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2) 트러프에는 스테인리스 강재(STS 304, 3t 이상)의 유입 및 유출 슈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슈트는 케익이 비산되지 않고, 취기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탈수기와 연결시켜야 한다.(3) 슈트는 설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절단 및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2.2.3.4 트러프 끝판(trough end plate)
(1) 트러프 끝판은 스테인리스 강재(STS 304)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기동 및 운전 중 발생되는 동하중 및 정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로 제작되어야 한다.
2.2.3.5 지지대(support)
(1) 지지대는 스테인리스 형강을 사용하여 제작해야 하고, 컨베이어의 운전 중 발생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2) 지지대의 높이는 탈수기 및 케익호퍼의 설치높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2.3.6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사이클로 감속기(cyclo reducer), 체인, 스프로킷(sprocket) 등으로 구성된다.(2) 구동부 안전장치는 감속기 내부에 2접점형 토크 리미트를 설치하여 과부하시 경보 및 구동부를 정지시키고, 중앙제어실로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2.3.7 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구성
(1) 컨베이어 및 탈수기(필요시)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다.(2) 현장제어반에 비상정지를 위한 버섯형(돌출) 누름버튼을 설치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설치한다.(3)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작동 시, 관련 컨베이이어 및 탈수기가 즉시 정지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4)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작동과 연계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해당설비 주변 상시 확인 가능한 곳에 설치하고, 중앙조정실 경광등 및 사이렌과 연동시킨다.
2.2.3.8 현장조작반
(1) 현장조작반은 KWCS 57 80 06 (2.3.5) 에 따른다.
2.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도장 및 설비의 표기는 KWCS 57 80 25 05 (2.3) 에 따른다.
2.2.5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는 KWCS 57 80 25 05 (2.4) 에 따른다.
2.2.6 부속품(대당)
(1) 슈트(케익 유입 및 유출) 1식(2) 지지대(STS 304) 1식(3) 기초 볼트, 너트(STS 304) 1식
2.2.7 예비품
(1) 베어링 100%(2) 구동체인 1대분(3) 유지류(그리스 18ℓ) 1통
3. 시공
(1) 시공은 KWCS 57 80 25 05 (3. 시공)에 따른다.(2) 운전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회전부 등 위험개소에는 안전설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①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② 지지대는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 각각 앵커볼트로서 설치하여 이상 하중에 대하여도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 고정한다.③ 케익 컨베이어는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직진도는 ±3㎜ 이내, 수평도는 1/500 이내로 하고, 각 지지대마다 측정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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