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건설현장 공기 산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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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자료는 공공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관계법령・규정의 개정, 제도개선 또는 발주청 내부지침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개요

해당 가이드라인은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장 개요 / 2장 공사기간 산정 / 3장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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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발주청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 및 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최근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기준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 민간 발주공사의 발주자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

발주청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 2019년 3월 1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2019.1.1. 제정, 2021.9.17. 폐지)」이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 2021년 9월 17일부터 모든 발주청을 대상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9.8.제정)」이 시행되었다.

–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9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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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019년 4월 23일부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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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발주청은 2021년 12월 24일 이후부터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입찰에 관한 서류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포함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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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설정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관리 측면에서도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설정하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개정되었다.

–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협의 시 ‘적정 공사기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사업기간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 목사업,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부대공사비 포함) 및 연구시설 조성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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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를 고려한 토지보상기간 예시

문화재 시굴조사의 경우 용지보상이 선행되어야 조사가 가능하며 조사대상 이외 구간은 공사가 가능하다. 문화재 관련조사로 공사의 착공 또는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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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확인하기

상세한 정보는 가이드라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023년적정공사기간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pdf
2.30MB

 

 

 

국도설계실무요령 공종별 설계요령 토공

 


출처 : 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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