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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S 시방서 상수도공사 압력계(K-water)

KWCS 시방서 상수도공사 압력계(K-water)

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상수도공사 압력계 kwater 전문시방서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공사의 압력계의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7 95 50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WCS 57 95 05 상수도공사 계측설비 일반사항·KS B 2101 밸브의 용량계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WCS 57 95 05 (1.9) 에 따른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은 KWCS 57 95 05 (1.10)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WCS 57 95 05 (2.1)에 따르며, 각 기준의 요구 및 필요사항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2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압력


2.3.1 일반형 다이어프램식 압력계

(1) 일반형 다이어프램식 압력계의 규격은 KCS 57 95 50 (2.2.1) 에 따른다.

2.3.2 정밀급 다이어프램식 압력계

(1) 정밀급 다이어프램식 압력계의 규격 및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차압식 압력

(1) 차압식 압력계의 규격은 KCS 57 95 50 (2.2.2) 에 따른다.

2.3.4 수동압력계(bourdon)

(1) 수동압력계의 규격 및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5 데이터로거(data logger)

(1) 데이터로거의 규격 및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정밀급 압력전송기에는 데이터(data)를 60일 이상 백업(backup)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하며, 별도의 백업기능이 없을 시에는 본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부속설비 제공과 외부 백업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통신포트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3) 데이터 백업장치는 휴대용 컴퓨터에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는 통신 및 데이터 백업장치의 전원 조건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95 05 (3. 시공)에 따른다.

3.2 설치


3.2.1 압력계

(1) 압력계 설치는 KCS 57 95 50 (3.2.1) 에 따른다.

3.2.2 차압압력계

(1) 차압압력계 설치는 KCS 57 95 50 (3.2.2) 에 따른다.

3.2.3 공 통

(1) 압력계는 다이어프램 손상여부, 계기판 오일누유, 도압부 부식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설치한다.(2) 압력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조건과 환경조건에 유의하여야 하며, 액체의 종류(액체의 성상, 밀도, 부식성, 유독성)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3) 압력계는 충격과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4) 도압 배관의 지상 노출 등으로 동파가 우려될 경우는 발열케이블 등의 보완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5) 용이하게 보수점검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압력전송기는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는 배관과 조인트를 설치하며, 이물질 제거, 시료채취 및 압력계 동작시험이 가능하도록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6) 압력계는 유체 유동을 감안하여, 최대 발생압력의 1.5배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펌프후단 등 수충격이 발생하는 개소에는 이를 반영한 압력 범위(range)를 결정하여야 한다.(7) 밸브실에 설치하는 압력계는 직관거리가 짧은 상류에 설치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8) KS B 2101 밸브의 용량계수 시험방법에 따르면, 압력계 직관 길이는 밸브 상류 2D, 밸브 하류 6D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K-water연구원 자체 시험결과 최소 상류 1D, 하류 5D 이상시 압력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9) 압력 탭은 1㎜~12㎜ 사이로 한다. (10) 펌프 후단 등 수충격(맥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압력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세관(capillary tube) 또는 오일 충만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압력계 지시부 단위는 ㎫ 로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도압 배관은 배관높이 이하에 이물질제거용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고, 압력계 설치 위치 이상에 에어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13) 압력전송기 설치 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 매설물, 시설물 내 설치 시 압력계 전원, 신호케이블 인입단자에 방수가 되도록 단자 내외부에 방수처리를 하여 압력전송기 내부 액체 유입에 따른 고장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