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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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이란?

건설공사는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자격과 경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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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700억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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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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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사람

 

3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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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사람

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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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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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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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미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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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0.06MB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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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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