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공사 KCS 32 4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접지설비공사 KCS 32 40 20 :2024란?

KCS 32 40 20 :2024 "접지설비공사" 건설 표준시방서는 건축물,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의 안전과 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접지 시스템의 설계, 자재, 시공, 검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낙뢰, 지락사고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접지극, 접지선, 접속장치 등의 설치 기준과 성능 요구사항, 시험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접지설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접지설비공사 KCS 32 4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1
접지설비공사 KCS 32 4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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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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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공사 KCS 32 4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작업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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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공사 KCS 32 4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시스템 구분

(1)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접지저항 값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등전위본딩 시공

(1)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mm 미만)의 분기점 5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옥외부분 접지

(1) 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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