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2022 건설 표준시방서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2022란?

KCS 41 31 30 :2022는 건축물 강구조 공사의 녹막이 도장에 대한 한국건설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강구조물의 부식 방지를 위해 녹막이 도장을 시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막이 도장의 종류, 도장 재료, 도장 작업 절차, 검사 및 시험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건축물 강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2022 건설 표준시방서1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2022 건설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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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기간 중의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강구조 부재 또는 대공간구조 등 내식성, 외관성이 중시되어 별도의 도장방법이나 용융아연도금을 선택할 시 이 기준은 제외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 부재는 많은 부위가 내화피복이나 내외장재로 마감되므로 친환경건축 등을 고려하여 녹막이 도장은 최소화가 되도록 신중히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나 구조설계 도서에 녹막이 도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와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조립 설치공사자가 발주, 계약 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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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2022 건설 표준시방서

2. 자재

(1)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해 사전에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시공

3.1 도장작업 및 공법

3.1.1 바탕면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먼지, 유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 만들기는 KCS 41 47 00 (3.3.1)에 따른다.

(3)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은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1.2 도장작업

(1) 녹막이 도료의 도장 횟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 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쉬우므로 즉시 도장을 해야 한다.

(3) 도장작업은 도료의 비산방지를 조치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4) 아래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① 도장작업 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② 도장작업 시 또는 도막건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에 의해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5)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초음파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6)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핀, 롤러 등에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③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④ 밀폐되는 내면

(7)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도장은 KCS 41 31 5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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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2022 건설 표준시방서

3.1.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 도장

(1)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부위의 노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현장용접 개선 면에 녹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용접부 개선면은 녹발생이 안 되게 사전 보호조치한다.

3.1.4 현장 부분 녹막이 도장 및 보수 녹막이 도장

(1)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접합부 등 도장되지 않은 부분,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녹막이 도료로 보수 도장한다.

3.2 검사 및 보수

3.2.1 검사 방법

(1) 도장검사는 육안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2)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다.

(3) 사전협의를 통해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자의 자격 등을 협의·결정하여 반영한다.

3.2.2 도장검사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공장 도장검사는 바탕 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 도장검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3 녹막이 도장의 보수

(1) 녹막이 도장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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