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콘크리트 표면을 기계미장흙손, 쇠흙손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문지르거나, 숫돌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경화된 콘크리트면을 갈아내어 콘크리트 표면 자체를 마감하는 공법으로, 마감대상은 바닥콘크리트,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의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표면마감재
표면마감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2 결함충전재
결함충전재는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사용하며, 종류 및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바닥 제물마감
(1) 콘크리트 바닥 제물마감 콘크리트는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규준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및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감 재료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감한다. 마감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및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 제물마감
(1) 콘크리트 천장 및 내, 외벽 등 제물 마무리할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 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2)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으로 마감한다.
3.3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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