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2023란?
KCS 41 55 03 :2023은 건축물의 창문 및 출입문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창호의 시공을 위한 한국건설생산기술연구원(KICT)의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창호의 종류, 재료, 시공 방법, 검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수지제 창호의 재료 특성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내구성, 방수성, 단열성, 기밀성, 방음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공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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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S F 3117 창세트
● KS F 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 KS F 2278 단열기준
● KS F 2293 수밀기준
● KS F 2292 기밀기준
● KS F 2296 내풍압기준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hard ware)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방풍처리, 방충망,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⑥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견본은 창틀과 문짝의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견본을 제출한다.
④ 창에 부착되는 창호철물의 견본제출은 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 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6)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ㆍ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과 같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으로 한다.
3.2 창호 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
(1) 창호 설치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를 초과할 때는 0.5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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