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관 KCS 44 40 10 :2023란?
KCS 44 40 10 :2023은 한국건설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건설표준시방서" 중 "배수관"을 다루는 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배수관의 설계, 시공, 검사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며, 건설 현장에서 배수관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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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05 노면배수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05 철근콘크리트 암거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리
․배터보드(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를 말하며, 구조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한다.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시멘트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품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2.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2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2.2-1과 같다.
(3)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2.2-2와 같다.
구분 | 호칭지름(mm) | 비고 | ||||
600 | 800 | 1,000 | 1,200 | |||
균열강도 | SI단위(kN/m) | 29 | 35 | 41 | 45 | |
파괴강도 | SI단위(kN/m) | 59 | 71 | 82 | 94 |
구분 | 규격 (mm) |
인장강도 | 철선 지름 허용차 | 시험방법 |
SI단위(kN/mm) | ||||
보통철선 | 6 9 |
5.3 이상 5.3 이상 |
±0.13 | KS B 0802 |
2.3 파형강관
2.3.1 재질
(1)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기호 | 화학성분 | 기계적 성질 | |||
P(%) | S(%) | 항복점 | 인장강도 | 연신율(%) | |
SGHC | - | - | 205(N/mm) 이상 | 270(N/mm) 이상 | - |
(2)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아연 부착량의 종류 | 3점기준 최소 부착량(양면 기준, g/m) |
Z600 | 600 |
2.3.2 형상 및 치수(SCP 1RS)
(1) 형상
그림 2.3-1 SCP 1RS의 규격
(2) 단면치수 기호
기호 | 호칭지름 D(mm) |
판 두께(mm) | 길이 L(mm) | |||
1.6 | 2.0 | 2.7 | 3.2 | |||
SCP 1RS | 400 45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650 1,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0부터 6,000까지의 지정 길이 |
그림 2.3-2 SCP 1RS의 형상
기호 | 치수 | ||
파의 피치 P(mm) | 파의 깊이 H(mm) | 파의 굽힘반지름 R(mm) | |
SCP 1RS | 68.0 | 13.0 | 17.5 |
(3) 치수 허용차 기호
기 호 | 치수 허용차 | |||||
파의 피치 P |
파의 깊이 H |
강관의 길이 L |
호칭지름 D | 축방향휨 | 커플링 밴드의 나비 W |
|
SCP 1RS | ±2.0 | ±2.0 | 지정길이의 +40 지정길이의 -10 |
1000 미만 ±10% 1000 이상 ±1% |
길이의 ±0.3% 이하 |
±5.0 |
(4) 커플링 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 2.3-3 커플링 밴드 형상
기호 | 호칭지름 D(mm) | D-1 | D-2 | S-1 | S-2 | ||||
판두께 t (mm) |
너비W (mm) |
판두께t (mm) |
너비W (mm) |
판두께t (mm) |
너비W (mm) |
판두께t (mm) |
너비W (mm) |
||
SCP 1RS | 300 400 450 |
1.6 | 270 | - | - | 1.6, 2.0 |
410 | - | - |
600 800 |
1.6 | 270 | 1.6, 2.0, 2.7 |
410 | |||||
1,000 1,200 1,350 1,500 |
- | - | 2.0 | 410 | 1.6, 2.0, 2.7, 3.2 |
410 | |||
1,650 1,800 |
- | - | 2.7 | 410 | 3.2 | 410 |
2.4 수지파형강판(평활형)
2.4.1 재질
(1) 수지파형강관의 원관재료는 KS D 3555 HRS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2 피복재료
(1) 피복재료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은 KS D 3589의 부속서 1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2) 분체 에폭시는 KS M 6070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3) 접착제는 KS D 3589의 부속서 2에 따른다.
2.4.3 이음재료
(1) 플랜지 결속밴드는 KS D 3698 STS304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2) 볼트는 KS B 0241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르며 종류 및 등급은 오스테나이트계 A2로 한다.
2.4.4 형상 및 치수
(1) 형상
그림 2.4-1 수지파형강관의 단면 모양
호칭지름 (D) |
판두께(T) | 길이 (L) |
||||
1.6±0.17 | 2.0±0.17 | 2.7±0.21 | 3.2±0.21 | |||
1RS 평활형 |
300 | ◯ | 지정된 길이 (1본 = 8m) |
|||
350 | ◯ | |||||
400 | ◯ | |||||
450 | ◯ | |||||
500 | ◯ | |||||
600 | ◯ | ◯ | ||||
700 | ◯ | ◯ | ||||
800 | ◯ | |||||
900 | ◯ | |||||
1000 | ◯ | |||||
3RS 평활형 |
900 | ◯ | 지정된 길이 (1본 = 8m) |
|||
1000 | ◯ | |||||
1100 | ◯ | |||||
1200 | ◯ | |||||
1350 | ◯ | ◯ | ||||
1500 | ◯ | |||||
1650 | ◯ | |||||
1800 | ◯ | ◯ | ||||
2000 | ◯ | |||||
2200 | ◯ | |||||
2400 | ◯ | |||||
2500 | ◯ | |||||
2600 | ◯ | |||||
2700 | ◯ | |||||
2800 | ◯ | |||||
2900 | ◯ | |||||
3000 | ◯ | |||||
비고: 판 두께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의 원판 두께를 표시한다. |
(2) 치수 및 허용오차
종류 | 기호 | 허용차 | ||||
강관의 길이(L) | 호칭지름 | 파의 피치(P) | 파의깊이 (H) |
|||
원형 | 1S형 | 1RS 평활형 | 지정길이의 +40-10 | 1000 미만 ±10% 1000 이상 ±1% |
68.0±2.0 | 13.0±2.0 |
3S형 | 3RS 평활형 | 76.0±2.0 | 25.0±2.0 | |||
비고: 단 플랜지 부위는 일정두께의 플랜지가 융착되어 있으므로 D900 미만은 기준내경 -20mm 이내, D900 이상은 기준내경 -30mm 이내이다. |
종류 | 관의두께(t) 호칭지름(D) |
1.6 | 2.0 | 2.7 | 3.2 |
1RS 평활형 |
300∼500 | H1 : 4.23 이상 H2 : 1.5 이상 |
|||
600∼700 | H1 : 4.23 이상 H2 : 1.5 이상 |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
|||
800∼1000 |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
||||
3RS 평활형 |
900∼1200 |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
|||
1350 |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
|||
1500∼1650 |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
||||
1800 |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
H1 : 5.79 이상 H2 : 1.5 이상 |
|||
2200∼3000 | H1 : 5.79 이상 H2 : 1.5 이상 |
(3)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 2.4-2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종류 | 관지름 | 플랜지 결속밴드 | 종류 | 관지름 | 플랜지 결속밴드 | ||
두께 | 폭 | 두께 | 폭 | ||||
1RS 평활형 |
300 | 2 ± 0.17 | 50 0 ∼ +5 |
3RS 평활형 |
900 | 2 ± 0.17 | 50 0 ∼ +5 |
350 | 1000 | 3 ± 0.22 | |||||
400 | 1100 | ||||||
450 | 1200 | ||||||
500 | 1350 | ||||||
600 | 1500 | ||||||
700 | 1650 | ||||||
800 | 1800 | ||||||
900 | 2000 | ||||||
1000 | 3 ± 0.22 | 2200 | |||||
- | - | - | 2400 | ||||
- | - | - | 2500 | ||||
2600 | |||||||
- | - | - | 2700 | ||||
- | - | - | 2800 | ||||
- | - | - | 2900 | ||||
- | - | - | 3000 |
2.4.5 폴리에틸렌 피복 두께
(1) 수지파형강관에 피복하는 수지의 종류별 피복 두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① 파형강판과 폴리에틸렌의 중간층에 피복하는 에폭시의 두께는 30μ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지파형강관에 융착된 수지의 최소피복 두께는 내면은 0.3mm, 바깥면은 1mm 이상 피복하여야 한다.
③ 수지파형강관 내․외면의 럭심(lockseam) 부위에 덧씌우는 폴리에틸렌 피복의 최소 피복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부위별 명칭은 그림 2.4-3과 같고, 폴리에틸렌 피복 파형강관의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는 표 2.4-2에 따른다.
⑤ 수지파형강관의 이음자재인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은 그림 2.4-2 와 같고,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4-2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이것 이외의 치수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4-3 수지파형강관 단면도(평활형)
2.4.6 시험방법
(1)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치수의 측정은 같은 치수의 공시관 3개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① 피복 두께: 피복 두께는 공시관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으로 직교하는 임의의 네 점에 대하여,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② 관 지름 및 길이: 관의 지름 및 길이는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 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 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정밀도는 1mm 이상으로 한다.
③ 핀홀 시험: 핀홀 시험은 KS D 3589에 따르며 시험은 기공 탐지기(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접촉형일 때는 10,000V∼ 12,000V, 비접촉형일 때는 20,000V∼40,000V 의 전압을 걸어, 피복 강관 모든 면에 대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④ 수압 시험: 수압 시험은 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73.6k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10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결점유무를 조사한다.
⑤ 음극 박리 저항성 음극 박리 저항성시험은 KS D 3589의 부속서 4.항에 따른다.
2.4.7 품질
(1) 겉모양 관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요철(凹凸),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끝단부 처리 PE 피복층 박리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끝단부는 관체에 피복한 것과 동일한 재질의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강판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3) 관의 성능은 2.4.6에 따라 시험하여, 표 2.4-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 성능값 | 적용시험 항목 |
핀홀 | 불꽃발생이 없을 것 | 2.4.6 |
연결부 수압시험 | 누설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 2.4.6 |
음극 박리 저항성 | 평균 박리 반지름 8mm 이하 최대 박리 반지름 10mm 이하 |
2.4.6 |
3. 시공
3.1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깔기, 버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 관과 기초, 각 관의 이음부가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흙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 종류에 따라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4) 땅깎기‧흙쌓기 지반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에 설계도서에 따로 표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림 3.2-1 터파기 기준 폭에 따라야 한다.
그림 3.2-1 터파기 폭 기준
(단위:mm) | |||||||||||||||
관경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터파기폭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000 | 2100 | 2200 | 2400 | 2500 |
3.3 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 3.3-1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그림 3.3-1 지반에 따른 기초폭
두께 및 폭 | 기초의 최소두께(H) | |||
기초의 지질 | 관경 | 900mm 이하 | 900∼2,000mm | 2,000mm 이상 |
보통지반 | 200mm | 300mm | 0.2D | |
암지반 | 200mm 단, 쌓기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0mm씩 증가시킴 |
|||
연약지반 | 500mm | 0.4D와 500mm 중에서 큰 값 | 0.3D (최대 1m까지) |
|
비고 :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D35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3-2와 같다.
진흙 찰흙 |
침적토 | 모래 | ||||
고운 것 | 중간 | 거친 것 | 고운 것 | 중간 | 거친 것 | |
0.002 | 0.006 | 0.02 | 0.06 | 0.2 | 0.6 | 2.0 |
3.4 이동 및 설치(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하여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mm, 상부는 300m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 위에 불도자 등 건설장비를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5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장비(roller)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의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3.6 관 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접합(collar connection) 또는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깨끗이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파형강관 시공부 기초지반에 잔류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잔류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7 관의 이음
(1) 계약상대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4) 관의 이음부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받침부 보강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 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mm 이하로 하고,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mm 이하로 한다.
(7) 흙쌓기 및 뒤채움 재료는 입상재료로 한다.
그림 3.8-1 흙쌓기와 뒤채움 기준
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날개벽의 시공은 KCS 11 40 05에 따른다.
(2)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관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의 유입․유출부가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 배수관 규격관리
항목 | 규격치(mm) | 측정기준 | 비고 |
기준고 | ±30 | ·시공길이 40m 이상인 경우: 40m 마다 1군데 ·시공길이 40m 이하인 경우: 2군데 |
|
폭 a | -50 | ||
높이 h1 | -30 | ||
두께 a1, a2 | -20 | ||
길이 L | -200 |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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