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환경 및 안전관리 KCS 47 10 10 :2019란?
KCS 47 10 10:2019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한국건설생산기술원(KICT)의 표준 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안전 교육 및 훈련, 안전 장비 및 시설 관리, 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대응 등 건설 현장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시방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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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환경관리
(1)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10 10 00을 따른다.
1.1.2 안전관리
(1) 이 기준은 철도노반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10 10 25를 따른다.
1.2 참고기준
(1)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지침서, 시방서 또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철도안전법
● 각종 표준안전지침
● 기타관계법령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자연환경관리
(1) KCS 10 10 30 (1.9)를 따른다.
1.5 안전?보건관리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 m 이내의 지역) 내의 안전관리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5.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대상공사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
(가) 교량: 고속철도교량 및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과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나) 터널: 고속철도터널 및 연장 1,000 m 이상의 터널
(다) 복개구조물 : 폭 12m 이상으로써 연장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2종시설물
(가)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다) 지하차도: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 의연장이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라) 복개구조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마) 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연장 100 m이상인 옹벽
(바) 절토사면: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절토사면
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지정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가)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나)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인·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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