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위 저하공 SMCS 11 30 25 :2018란?
SMCS 11 30 25 :2018은 서울시 건설 전문 시방서로 지하수위 저하 공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방서는 지하굴착 공사 시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다양한 공법과 그 적용 기준, 설계 및 시공 방법, 안전 관리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위 저하 공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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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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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하수위 저하공의 적용 범위는 KCS 11 3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30 25 지하수위 저하공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츨믈
(1) 지하수위 저하공의 제출물은 KCS 11 30 25 (1.2), SMCS 10 10 10 (1.10)에 따른다.
2. 자재
(1) 지하수위 저하공의 자재는 KCS 11 30 25 (2. 재료)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30 25 (2. 재료)의 내용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심정공법의 필터막의 재료로 쓰이는 모래는 다음의 입경한계에 드는 것이라야 한다.
S15, S85∶원지반 토사의 통과 백분율 15% 또는 85%의 입경
SF.15∶필터재의 통과백분율 15%의 입경
3. 시공
3.1 심정공법
(1) 지하수위 저하공의 심정공법은 KCS 11 30 2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30 25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1 30 25 (3.1 (4))의 내용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수설비는 용수량을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배수를 침사지를 경유하여 배수에 포함된 침전물이 충분히 가라앉은 후 가장 가까운 수로, 하천 또는 하수도, 관거 등에 방류하되 사전에 당해 시설물 혹은 관리자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4) 배수로를 설치하는 경우 굴착면을 배수가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5) 슈(Shoe)의 설치는 웰용 강관의 배수용 구멍을 뚫은 후 강관내로 부터 끈이나 헝겊조각 등 시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 물질을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 수중펌프는 자동제어 방식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시공관리사항
① 필터용 모래의 투입량
가. 외부강관을 인발할 때 충전된 모래가 강관을 따라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필터층에 물을 붓거나, 강관에 약간의 진동을 가하면서 서서히 인발한다. 또한 강관의 부피만큼 공동이 생기는 경우 지표면에서 지속적으로 모래를 공급하여 충진 시켜주어야 한다.
② 펌프의 성능
가. 펌프는 원칙적으로 연속 가동해야 하나 펌프의 성능, 현장의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지하수위의 재상승으로 인한 피해유무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위 저하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그 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양수량 또는 우물 내의 수위
가. 지하수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별로 양수량 또는 우물 내의 수위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투수계수가 큰 지반에서는 양수량을 측정하고, 투수계수가 작으면 우물 내의 수위를 측정한다.
④ 지하수위 또는 간극수압
가. 지반의 층분포가 일정치 않으므로 필요시마다 우물과 우물 사이에서 간극수압 및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기록관리 한다.
3.2 웰포인트 공법
(1) 지하수위 저하공의 웰포인트 공법은 KCS 11 30 25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30 25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웰포인트 타입에 있어서는 그 주위에 직경 15~25 ㎝ 정도의 샌드필터를 연속해서 형성시켜야 하며 이때 반드시 컷터 또는 충분한 워터제트를 사용하고 샌드필터의 상단에는 적절한 기밀재(점토 등)를 사용하여 기밀하여야 한다.
(3) 배수에 의한 효과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검수 우물을 설치하고 검측 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웰포인트의 시공간격은 용수량이 많은 경우와 투수성이 작은 지층에서는 좁게 하는데 보통 0.5~2.0 m 정도이다.
(5) 실 양정이 5~7 m 이므로 이보다 깊은 굴착면의 경우에는 다단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하계통은 별도의 것으로 한다.
(6) 투수성이 큰 지층에서는 흡수 능력이 부족하여 예정대로 주위가 저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펌프 및 헤더파이프(Header pipe)의 용량에는 충분한 여유를 보여야 한다.
(7) 필터재의 틈 메우기는 웰포인트를 설치한 그 상태에서 수시로 씻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
(8) 웰포인트의 설치는 라이저파이프에 접속된 조인트 자체를 노즐로 하여 수사로서 땅속에 20~25 ㎝의 구멍을 뚫고 포인트를 소정의 깊이에 설치하게 된다. 압력은 모래층에서 0.4 ㎫(N/㎟), 점성토에서는 0.7 ㎫(N/㎟) 이다
3.3 진공심정공법
(1) 진공심정공법은 강제 배수공법의 일종으로 구조는 스트레이너를 두른 강관을 지중에 굴삭한 구멍에 세워 박고 그 주변에 필터재료를 채우며, 강관 속에는 1대의 회전축 둘레에 여러 대의 펌프를 종으로 붙인 것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치한 후 주변을 점토를 사용하여 충분히 메우고 작동시킨다. 이 공법은 필요 수위저하량이 10 m 이상이고 배수량이 많을 경우에 적용한다.
(2) 설치 가능한 크기는 직경 150~600 ㎜, 깊이는 8~124 m 정도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직경 150~350 ㎜, 깊이는 20~40 m 정도이다
(3) 진공심정의 사용 시에는 배수량을 항상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4)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위를 점토로 잘 메워야 한다.
(5) 배수량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우물 내의 수위점검과 펌프, 스트레이너를 씻어야 한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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