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국도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실무지침입니다. 2021년 1월에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도설계실무요령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도설계실무요령은 국도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국도건설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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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설계요령 중 토공
토공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01 수량내역서 39
1.02 설계요령 45
1. 흙 및 암의 분류 47
2. 조사 및 시험 50
3. 토량 변화율 57
4. 흙쌓기 58
5. 암발파 공법 58
6. 연약지반처리공 75
7. 기타(공종별 설계요령) 78
1.03 수량산출요령 89
1. 기존 구조물 깨기 91
2. 측구뚝쌓기 93
3. 표토제거 94
4. 벌개제근 및 가로수제거 95
5. 흙깎기 96
6. 유용토 운반 97
7. 순쌓기 운반 97
8. 사토 98
9. 흙쌓기 98
10. 뒷채움 및 다짐공 99
11. 노상준비공 99
12. 되메우기 및 다짐공 99
13. 쌓기비탈면 다짐공 99
14. 층따기 99
15. 토공규준틀 설치 100
16. 연약지반처리공 100
17. 측도(부체도로) 및 기타사항 103
18. 토공수량표 104
19. 기타(일반사항) 104
건설시방서 토공사
다음은 LH 전문시방서 토목공사 일반과 건설표준시방서 토공사 입니다.
설계요령
흙의 분류
1) 관련기준
◦ 한국산업표준(KSF 2302, 2303, 2324)
◦ KDS 도로토공 44 30 00(국토교통부, 2016)
◦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2012. 04)
2) 흙의 분류
(1) 분류방법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F 2324)인 통일 분류법에 따른다.
(2) 통일 분류법
① 개 요 통일 분류법은 흙의 입도시험방법(KSF 2302),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KSF 2303)에 따른 시험결과를 근거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흙의 종류를 2개의 로마문자 조합으로 나타낸다.
② 통일 분류법에 사용되는 기호
③ 통일분류법에 의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24)
④ 토질주상도 SYMBOL
암의 분류
(1) 분류기준
① 토층과 리핑암의 경계를 시추자료로 판단할 때, N치가 50일때 10cm를 경계로 하여 더 많이 관입하면 도져로 굴착이 가능한 토층으로 구분하고, 더 적게 관입하면 리핑암으로 구분한다.
②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를 시추자료로 판단할 때, T.C.R이 25% 이하(NX기준)로 불량하고, R.Q.D가 10% 이하(NX기준)이면 발파보다 리핑작업이 유리하므로 리핑암으로 구분한다. 또한, 리핑암과 발파암은 암반의 굴착특성을 결정하는 불연속면의 발달빈도와 탄성파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한다.
③ 토공작업을 기준으로 흙 및 암석을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며, 표토 및 풍화잔류토는 토사, 풍화암은 리핑암, 연․경암을 발파암으로 규정한다.
④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분류는 표준관입시험(N치), 탄성파속도(P파), T.C.R, R.Q.D, 일축압축강도, 암석의 풍화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분한다.
⑤ 별도의 시험, 검토 등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을 기준하여 토사, 리핑암, 발파암을분류한다.
⑥ 표준관입시험, 불연속면의 발달빈도, 탄성파속도 등은 별개의 고려 조건이 아니므로 분류시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조사 및 시험
1) 관련기준
◦ 국도설계업무매뉴얼-토질조사 및 시험기준(국토교통부, 2008. 12)
◦ KDS 비탈면 설계기준 11 70 00 (국토교통부, 2016)
◦ KDS 지반조사 11 10 10 (국토교통부, 2016)
2) 현장조사 및 시험
① 기본설계
주석)
1) 토취장 조사는 개소 당 시추는 2개소 이상, 심도는 경암 5m까지 수행하며, 시험굴은 5개소 이상 실시한다.
2) 단선병렬 터널의 경우, 두 터널 중심 간의 거리가 5D(터널 폭) 이상 이격되었을 경우, 각각의터널로 지반조사를 수행한다.
3) 위 기준은 최소 권장사항이며,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수량 및 심도를 증가하여 정밀조사를실시한다.
4) 불안정 요인을 갖는 비탈면이라 함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3.5의 불안정요인을 갖는 지형․지질 조사 대상인 비탈면을 말한다.
5) 터널부 시추조사에서 산악이란 구릉지 또는 산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도심지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실시설계
주석)
주) 1) 토취장 조사는 개소 당 시추는 2개소 이상, 심도는 경암 5m까지 수행하며, 시험굴은 5개소 이상 실시한다. 2) 단선병렬 터널의 경우, 두 터널 중심 간의 거리가 5D(터널 폭) 이상 이격되었을 경우, 각각의 터널로 지반조사를 수행한다. 3) 여건에 의해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지형조건, 민원 등)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물리탐사(굴절법탄성파검사 등)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 기준은 최소 권장사항이며,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수량 및 심도를 증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5) 터널부 시추조사에서 산악이란 구릉지 또는 산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도심지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토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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