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구성 KDS 44 20 05 :2023 건설기준

횡단구성 KDS 44 20 05 :2023란?

KDS 44 20 05:2023은 건설기준으로, 횡단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철도, 터널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의 횡단구조물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횡단구조물의 종류, 설계 기준, 구조 검토, 시공 방법,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횡단구성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즉,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를 가로지르는 구조물(예: 횡단보도, 지하차도 등)의 설계, 시공, 검토에 대한 표준 및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횡단구성 KDS 44 20 05 :2023 건설기준1
횡단구성 KDS 44 20 05 :2023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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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차도 및 차도, 중앙분리대, 갓길, 주정차대, 자전거도로, 보도, 횡단경사, 환경시설대, 측도, 시설한계 등 도로의 횡단구성 설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4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횡단구성 요소

(1) 차도(차로 등으로 구성되는 도로의 부분)

(2) 중앙분리대

(3) 갓길

(4) 정차대(차도의 일부)

(5) 자전거 전용도로

(6)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7) 보도

(8) 녹지대

(9) 측도

(10) 전용차로

1.6.2 횡단면 조합의 예

(a) 녹지대가 없는 경우

(b) 녹지대가 있는 경우

그림 1.1-1 횡단 구성요소와 조합의 예

횡단구성 KDS 44 20 05 :2023 건설기준2
횡단구성 KDS 44 20 05 :2023 건설기준

1.7 설계고려사항

(1) 도로의 횡단면을 구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계획된 도로의 기능에 적합한 횡단면을 구성하고, 설계속도가 높고 계획교통량이 많은 노선일수록 규격이 높은 횡단면의 구성요소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획목표연도의 교통수요와 요구되는 계획수준에 적응할 수 있는 교통처리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자전거도로 및 보도를 분리하여야 한다.

⑤ 접근관리의 출입제한의 방식, 교차접속부의 교통처리능력, 교통처리방식도 연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⑥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로 주변에 대한 생활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횡단구성은 도로의 유지관리, 도시 또는 지역의 경관 확보, 유연한 도로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차도 및 차로

4.1.1 개요

(1) 차도는 차로와 갓길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차로는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갓길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4.1.2 차로의 구분

(1) 차로에는 직진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오르막차로, 양보차로 등이 포함된다.

4.1.3 차로의 기능별 분류

(1) 한 줄로 통행하는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띠 모양의 도로 부분: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를 포함한다.

(2) 자동차의 정차, 비상주차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부분 : 주정차대, 주차장에 있어서 정차 및 주차의 수요를 위한 기능을 가진 부분이다.

(3) 그 밖의 도로 부분: 도로법에 규정한 도로 중 상기 (1) 및 이외의 부분으로서 교차로, 부가차로 구간, 차로수 증감 또는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이다.

4.1.4 차로수 및 차로폭

(1)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 수준, 지형 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도로의 차로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설치할 수 있다.

(3)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표 4.1-1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①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필요한 경우: 3m 이상

②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5m 이상

(4) (3)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교통량, 그 밖의 교통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km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표 4.1-1 차로폭

설계속도
(km/h)
차로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100 이상 3.50 3.50 3.25
80 이상 3.50 3.25 3.25
70 이상 3.25 3.25 3.00
60 이상 3.25 3.00 3.00
60 미만 3.00 3.00 3.00

4.1.5 차로수 균형

(1) 자동차전용도로 및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 차로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기본 차로수란 교통량의 과다에 관계없이 도로의 상당한 거리에 걸쳐 유지되어야 할 최소 차로수를 말하며, 부가차로는 기본 차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 차로수는 설계교통량과 도로용량 및 서비스수준의 설정에 따라 정해진다.

(3) 차로수 균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차로의 증감은 방향별로 한 번에 한 개 차로만 증감하여야 한다.

② 도로가 분류될 때에는 분류 후의 차로수의 합이 분류 전의 차로수보다 한 개 차로가 많아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류 전후의 차로수는 같게 할 수 있다.

③ 도로를 합류될 때에는 합류 후의 차로수가 합류 전의 차로수의 합과 같아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류 후의 차로수는 합류 전의 차로수의 합보다 한개 차로가 적은 차로수로 할 수 있다.

그림 4.1-2 차로수 균형 원칙

4.1.6 전용차로

(1)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 폭은 3.25m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 3.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1.7 2+1차로 도로

(1) 2+1차로 도로란 방향별로 추월차로를 교대로 제공하는 연속적인 3차로 도로이다. 기존의 추월차로 및 양보차로(오르막차로)와 다른 점은 추월차로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저속자동차를 따르는 고속자동차에게 주기적으로 추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저속자동차는 본선을 따라 주행하고 추월자동차는 추월차로를 통하여 주행하게 하여 양보 운전 행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2) 2+1차로 도로는 지역 간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등을 확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규정된 도로 중 지방지역 도로(도시지역 도로 및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및 교통 여건이 유사한 경우 준용할 수 있다.)를 대상으로 한다.

(3) 2+1차로 도로 건설은 기존 2차로 도로의 단면 보강을 통한 것과 4차로 확장 전제의 단계건설로 분류된다.

(4) 2+1차로 도로의 계획기준은 2+1차로 도로 설계지침을 참조한다.

4.2 중앙분리대

4.2.1 분리대의 종류

(1)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도로 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2.2 중앙분리대의 폭원

(1)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표 4.2-1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2.0m 이상으로 한다.

표 4.2-1 중앙분리대의 폭

설계속도
(km/h)
중앙분리대의 최소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100 이상 3.0 2.0 2.0
100 미만 1.5 1.0 1.0

(2)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m 이상으로 한다.

(3)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2.3 중앙분리대의 구성

(1) 중앙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80km/h 이상인 때는 0.5m 이상으로 하고, 80km/h 미만인 때는 0.25m 이상으로 한다.

(3)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4.2.4 중앙분리대의 형식과 구조

(1) 중앙분리대의 형식과 구조는 연석의 종류와 형상, 분리대 표면의 형상, 분리대 재료 등에 따라 구분되며, 설계속도․도시화의 정도․경제성․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에 따라 적합한 형식과 구조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지하차도 내에 편경사가 설치되는 경우 중앙분리대 측에 측구가 설치되므로 측구 폭을 포함한 측대폭을 고려하여 중앙분리대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분리대 시설물의 종류는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가드레일․녹지형 분리대․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등이 있으며, 설치는 89*-/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4)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시 도로에 토사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4.2.5 중앙분리대 개구부

(1)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고 처리 또는 유지․보수 공사와 같은 도로 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분리대 개구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4.3 갓길

4.3.1 갓길의 개요

(1) 도로는 가장 바깥쪽 차로와 접속하여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3.2 갓길의 폭

(1) 차로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갓길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표 4.3-1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갓길이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표 4.3-1 오른쪽 갓길의 최소 폭

설계속도
(km/h)
차도 오른쪽 갓길의 최소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100 이상 3.00 2.00 2.00
80 이상 100 미만 2.00 1.50 1.00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60 미만 1.00 0.75 0.75

(2)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 갓길의 폭은 설계속도가 100km/h 이상인 경우 1.0m 이상으로, 그 밖의 경우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000m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갓길의 폭을 2.0m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m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로 왼쪽에 설치하는 갓길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표 4.3-2의 폭 이상으로 한다.

표 4.3-2 왼쪽 갓길의 최소폭

설계속도
(km/h)
왼쪽 갓길 최소폭(m)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100 이상 1.00 0.75
80 이상 100 미만 0.75 0.75
80 미만 0.50 0.50

(4) 갓길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경우에는 0.5m 이상으로, 80km/h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m 이상으로 한다.

(5) 갓길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갓길의 폭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갓길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 및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7)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차로로 활용되는 갓길의 폭은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한다. 이 경우 갓길 바깥쪽에 비상주차대를 설치한다.

(8)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갓길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한다.

횡단구성 KDS 44 20 05 :2023 건설기준3
횡단구성 KDS 44 20 05 :2023 건설기준

4.4 주정차대

(1) 설계속도가 80km/h 이하인 도시지역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m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로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한다.

4.5 자전거도로

4.5.1 자전거도로 설치

(1)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자전거 교통의 분리여부는 자전거의 교통량, 자동차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4.5.2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 기준

(1) 설계속도

① 설계속도는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따라 표 4.5-1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 4.5-1의 속도에서 10km/h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표 4.5-1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구분 설계속도(km/h)
자전거 전용도로 3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0
자전거 전용차로 20

(2) 자전거도로 폭원

① 도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평면곡선반지름

① 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은 표 4.5-2의 값 이상으로 한다.

표 4.5-2 자전거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

설계속도 (km/h) 평면곡선반지름 (m)
30 이상 27
20 이상∼30 미만 12
10 이상∼20 미만 5

(4) 종단경사

①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 길이는 표 4.5-3과 같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표 4.5-3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오르막구간 제한길이

종단경사(%) 제한길이(m)
7 이상 120 이하
6∼7 미만 170 이하
5∼6 미만 220 이하
4∼5 미만 350 이하
3∼4 미만 470 이하

(5) 시설한계

①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높이는 2.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한계 높이를 낮출 수 있다.

4.6 보도

4.6.1 개요

(1)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4.6.2 보도의 설치

(1) 보도와 차도가 접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0.25m 이하로 하고,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턱 낮추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등의 설치 및 관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4) 보도 설치에 관하여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4.6.3 보도의 폭 및 시설

(1)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유효 폭은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를 증설․개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4.7 횡단경사

4.7.1 표준 횡단경사

(1) 차로의 횡단경사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노면 끝단까지의 횡단면 경사로서, 노면배수를 원활히 하고 자동차의 안전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편경사를 설치하는 구간을 제외한 차로에는 포장의 종류에 따라 표 4.7-1과 같이 표준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표 4.7-1 표준횡단경사

포장의 종류 횡단경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5 이상 2.0 이하
간이 포장 2.0 이상 4.0 이하
비포장 3.0 이상 6.0 이하

(3)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4%까지 할 수 있다.

4.7.2 갓길의 횡단경사

(1) 평면곡선부에서 편경사가 설치된 노면의 외측 갓길은 차로와 동일한 경사가 바람직하나 비가 내릴 때의 배수를 고려하여 차로의 경사와 반대로 횡단경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지역의 적설한랭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 및 연결로에서 차로와 경사차를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 이하로 하며, 연결로 등과 같이 갓길 폭이 좁은 구간은 차로와 동일한 경사로 할 수 있다. 단, 본선 최대 편경사 6% 이하인 경우 차로와 갓길의 경사차를 7%로, 편경사가 6%를 초과할 경우 차로와 갓길의 횡단경사 차이를 8% 이하로 적용한다.

표 4.7-2 갓길 편경사 조합

(본선 최대 편경사가 6 %인 경우)

본선 차로(%) 갓길(%) 본선 차로(%) 갓길(%)
-2
-3
-4
-5
-6
-4
-4
-4
-5
-6
+2
+3
+4
+5
+6
-4
-4
-3
-2
-1
비고 : 측대를 제외한 갓길 폭이 1.5m 이하인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본선 차로의 편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4.8 환경시설대

4.8.1 환경시설대의 설치

(1)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조용한 환경 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음, 진동 및 대기오염 등의 환경관련 기준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따르고,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참조한다.

4.8.2 녹지대

(1) 녹지대는 양호한 도로 교통환경의 정비와 도로주변에 대한 양호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설치한다.

(2) 녹지대 설치 시 도로 및 보도에 토사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9 측도

4.9.1 측도의 설치

(1) 측도는 4차로 이상 도로에서 도로 주변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측도의 필요성은 출입이 제한되는 정도(고저 차, 구간 전체 길이 등)에 따라 도로 주변의 교통수요 및 자동차의 도로 주변으로의 출입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9.2 측도의 구조

(1) 측도의 차로폭은 원칙적으로 4.0m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갓길 등을 설치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경사 등은 측도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본선과의 원활한 접속으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4.10 시설한계

4.10.1 개요

(1) 시설한계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일정한 폭, 일정한 높이범위 내에서는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이다.

4.10.2 일반요건

(1)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한계 높이의 하한을 낮출 수 있다.

①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m 이상

② 소형차도로의 경우: 3m 이상

③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m 이상

(2) 도로이용자와 도로구조물 또는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 자동차 높이를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 또는 시설물에는 자동차의 높이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10.3 차도의 시설한계

표 4.10-1 차도의 시설 한계

차로에 접속하여 갓길이 있는 도로 차로에 접속하여 갓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차로 중 또는 중앙분리대 안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
터널 또는 길이가 100 m 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차도 터널 또는 길이가 100m 이상인 교량의 차도
       
주) a : 차로에 접속하는 갓길에서 측대의 폭을 뺀 값. 다만, a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로 한다.
b: H(4.0m 미만인 경우에는 4.0m)에서 4.0m를 뺀 값. 다만, 소형차도로는 H(2.8m 미만인 경우에는 2.8m)에서 2.8 m를 뺀 값
c 및 d: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c는 0.25m, d는 0.5m로 한다.
구분 c d
고속국도 지방지역 0.25 이상 0.5 이하 0.75 이상 1.0 이하
도시지역 0.25 0.75
그 밖의 도로 0.25 0.5
H: 시설한계높이

4.10.4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1) 보도 및 자정거도로의 시설한계는 그림 4.10-1과 같다.

그림 4.10-1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4.10.5 시설한계 확보 방법

(1) 시설한계 상한선은 노면과 평행하게 잡는 것으로 한다. 또, 양측면은 그림 4.10-2와 같다.

(2) 횡단경사 설치 구간은 연직으로 확보한다.

(3) 편경사 설치 구간은 노면에 직각으로 확보한다.

그림 4.10-2 횡단경사구간의 시설한계

(1) 보통의 횡단경사를 갖는 경우 (2) 편경사를 갖는 구간

4.11 도로 공간기능의 활용

(1)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를 보행환경 개선 공간 및 문화정보 교류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綠化空間)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속도저감시설․횡단시설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구간은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정온화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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