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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1
국토부 질의회신 ❘ 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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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동 제25조의 규정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장 최근의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1만㎡ 이상이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단 1㎡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며 이는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5019, ’09.09.1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공원 경미 변경,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 명확화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5019, ‘09.09.14)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장 최근의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최초 결정 시점을 최초 계획 수립 시점으로 해석한다면, 1만㎡ 이상 감소된 경우처럼 큰 규모의 변경만 아니더라도 향후 단 1㎡의 감소에도 경미한 변경이 아니게 되어, 법의 개정 취지와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심의를 거친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국토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원 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여부 판단 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장 최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토부 도시정책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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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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