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강한 물 공급 시설개선을 위한 자동드레인 설비 설치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드레인 설비의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WCS 57 95 05 상수도 계측공사 일반사항·KS A 0511 온도 측정 방법 통칙·KS A OIMLV1 법정계량 용어(VIML)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7 80 15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WCS 10 10 15에 따른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은 KWCS 57 95 05 (1.10)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95 05 (2.1)에 따른다. 단, 각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2.2 구조 및 재질
(1) 자동드레인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2.1 컨트롤러
(1) 컨트롤러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탁도계
(1) 탁도계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잔류염소
(1) 잔류염소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드레인 유량계
(1) 드레인 유량계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감압밸브
(1) 감압밸브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드레인 밸브
(1) 드레인 밸브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제어반
(1) 제어반의 상세내용은 KWCS 57 95 25를 참조한다
2.2.8 샘플링 수조
(1) 용도 : 정확한 수질 측정을 위한 시료의 버블 제거(2) 재질 : 투명한 아크릴 또는 동등 이상 재질
2.2.9 미소유량계(샘플링 유량계)
(1) 미소유량계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서지보호기
(1) 다음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WCS 31 80 10 (2.4)을 참조한다.
2.2.10.1 전원용 서지보호장치
(1) 전원용 서지보호장치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2 통신용 서지보호장치
(1) 통신용 서지보호장치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스페이스 히터
(1) 용도 : 동절기 장비 내부 온도하강으로 인한 각종 기기 및 배관류의 동파 방지(2) 전압 : 220V(3) 전력 : 200∼800W(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4) 사용온도 : 0∼250℃(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2.2.12 원격감시?제어장치
(1) 원격감시・제어장치 KWCS 57 95 16에 따른다.
2.2.13 무정전 전원장치
(1) 무정전 전원장치는 KWCS 31 60 20의 해당항목을 참고하며, 추가사항은 다음 (2)~(6)항과 같다.(2) 용도 : 정전 시 배터리를 통해 대체전기 공급(3) 정격용량 : 405W/700VA(4) 출력전압 : 220V(5) 입력전압 : 220V(6) 배터리 탈착형
2.2.14 감시제어 S/W
(1) 감시제어 SW는 KWCS 57 95 20에 따른다.
2.2.15 옥내 배관?배선 공사
(1) 옥내 배관・배선 공사는 KWCS 31 75 20에 따른다.
2.2.16 옥외 배관?배선 공사
(1) 옥외 배관・배선 공사는 KWCS 31 75 20에 따른다.
2.2.17 전자통신 접지공사
(1) 전자통신 접지공사는 KWCS 31 80 20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95 05 (3. 시공)에 따른다.① 자동드레인 설비는 내부 자재(수질계측기, 유량계, 밸브, PLC, UPS, 서지보호기 등)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기기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장치 바닥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며, TM/TC 판넬에 설치된 장치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선작업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자동드레인 설비는 드레인수 유입, 유출배관 및 샘플링 배관, 하부 콘크리트와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④ 자동드레인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⑤ 설치 시, 타 공사(토목공사, 계측제어공사)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이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⑥ 수급인은 자동드레인 설비가 기온 저하시 동결되지 않도록 스페이스 히터 또는 보온재 등 보온대책을 포함하여 공급, 설치해야 하며, 비용은 설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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