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팬, 송풍기, 압축기 및 진공펌프와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 설비의 제작, 시험,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7 80 20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WCS 57 80 05 기계공사 일반사항·KS B 6361 송풍기․압축기의 A특성 음압 레벨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7 80 20 (1.3) 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4.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공기기계설비와 그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정부로부터 인증된 우수기술(NET, NEP, 성능인증 등) 표시를 받은 제품이나 관련 특허 또는 ISO 9000 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는 설비는 반드시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2) 각 설비의 기준에 준비된 모든 구성품은 사용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흡입, 방풍소음 및 진동은 환경보건법상 소음 및 진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2 단위책임
(1) 수급인은 구동장치, 속도조절 장비(가변속 구동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및 부속품을 포함한 송풍기, 압축기 또는 진공 펌프를 공급하고 작동하는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작자는 여기에 설명된 설비의 설계, 제작, 조립, 검사 및 설치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공급된 모든 설비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의 모델이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설비에 대한 제작 경험이 있어야 한다.
1.4.3 단독제작자
(1)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공기기계설비가 두 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4.4 보증
(1) 공급된 공기기계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현장설치 및 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3년이다.
1.4.5 납품
(1)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에 지정된 품목일 경우, 해당 제도에 지정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단,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
(1) 제작도면은 KCS 57 80 20 (1.5.2) 에 따른다.
1.5.3 유지관리지침서
(1) 유지관리지침서는 KCS 57 80 20 (1.5.3) 에 따른다.
1.5.4 예비품 및 공구
(1) 예비품 및 공구는 KCS 57 80 20 (1.5.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2) 수급인은 식별된 상자에 모든 부품을 잘 포장하여 공급하여야 한다.(3) 공구상자에 붙어있는 스테인리스 강철이나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설비번호를 통해 식별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WCS 57 80 05 (1.5) 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1) 포장, 운반 및 보관은 KWCS 57 80 05 (1.6) 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의 KWCS 57 80 05 (1.7)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아래에 기술된 모든 송풍기 압축기 및 진공펌프를 공급, 설치해야 한다. 유사한 설계의 장비는 동일 제작사가 제작하여야 한다.
2.2 구조 및 재질
2.2.1 송풍기
(1) 송풍기는 KCS 57 80 20 (2.2) 에 따른다.(2) 케이싱(casing)은 KCS 57 80 20 (2.2.1) 에 따른다.(3) 회전축(shaft)은 KCS 57 80 20 (2.2.2) 에 따른다.(4) 공통 베드는 KCS 57 80 20 (2.2.3) 에 따른다.
2.2.2 공기 압축기
(1) 공기 압축기는 KCS 57 80 20 (2.2.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2) 저압일 때 공기 토출이 차단되는 저압 밸브,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 밸브를 내장한다.(3) 흡입 공기 여과기는 건식 필터를 사용한다.
2.2.3 전동기(motor)
(1) 전동기는 KCS 57 80 20 (2.2.5) 에 따른다.
2.2.4 플랜지
(1) 플랜지는 KCS 57 80 20 (2.2.6(1)) 에 따른다.
2.2.5 윤활
(1) 윤활은 KCS 57 80 20 (2.2.6(2)) 에 따른다.
2.2.6 드레인(drain)
(1) 축봉수 배출 및 기타 기기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가장 가까운 배수로에 브래킷으로 지지된 아연도금 스틸 파이프 또는 동 파이프로 연결되어야 한다.
2.2.7 솔레노이드 밸브
(1) 솔레노이드 밸브는 KCS 57 80 20 (2.2.6(4)) 에 따른다.
2.2.8 계기(gauge)
(1) 계기는 KCS 57 80 20 (2.2.6(5)) 에 따른다.(2) 충격, 진동이 있는 곳에서 압력계는 아연도금 찬넬 지지대(galvanized channel floor stands)에 위치할 수 있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도장 및 설비의 표기는 KWCS 57 80 05 (2.10) 및 이 기준 1.2.3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3.1 설비의 표기
(1) 설비의 표기는 KCS 57 80 20 (2.7) 에 따른다.
2.4 공장시험
(1) 공장시험은 KCS 57 80 20 (2.8) 에 따른다.
2.4.1 송풍기 및 압축기의 공장시험
(1) 송풍기 및 압축기의 공장시험은 KCS 57 80 20 (2.8.1) 에 따른다.
2.4.2 모터의 공장시험
(1) 7.5㎾ 이상의 모든 모터는 공장에서 조립 및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이 인증되어야 한다.
2.4.3 공장 입회시험
(1)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송풍기 및 압축기(가변속 구동장치 포함)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며, 수급인은 공장시험일 최소 2주 전까지 시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4 판정
(1) 송풍기, 압축기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효율이 낮을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교정, 수리, 교환을 하여야 하며, 설비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경비 없이 재시험 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80 05 (3. 시공)에 따른다.
3.2 설치
3.2.1 일반
(1)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따른다.(2) 수급인은 공기기계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목구조물에 적합하게 설비를 배치하고 이형관의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3) 플랜지 연결용 볼트에는 로크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4) 공기기계와 전동기는 독립기초 및 일체기초로 지지되어야 한다.
3.2.2 정렬(alignment)
(1) 정렬은 KCS 57 80 20 (3.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2) 커플링 축중심의 편심도는 90°마다 4개소에서 측정하여 각각의 편차가 0.05mm 이내이어야 한다.(3) 축의 평형도는 최대간격과 최소간격의 차이가 0.1mm 이내이어야 한다.
3.2.3 배관 및 지지
(1) 배관 및 지지는 KCS 57 80 20 (3.2.3) 에 따른다.
3.2.4 윤활유
(1) 윤활유는 KCS 57 80 20 (3.2.4) 에 따른다.
3.2.5 보호도장
(1) 보호도장은 KCS 57 80 20 (3.2.5) 에 따른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설비 설치 후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정격운전시 진동, 소음은 규정치 이내여야 한다.② 정격운전시 전류, 토출량, 토출압 등은 설계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③ 베어링 온도는 20분 이상 운전 시 규정치 이내여야 한다.(2) 현장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현장시험 일정을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3)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때까지 상기 내용과 같이 수정과 재시험을 해야 한다.(4) 요구사항에 대해 각 설비가 부합된 후 수급인은 충분한 시험을 실시했고, 모든 최종조정을 했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장시험일, 시험하는 동안의 참석자 명단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다.(5) 수급인은 K-water가 공급하는 전력을 제외한 현장시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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