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구조 설계기준 KDS 41 80 10 :2022란?
KDS 41 80 10:2022는 알루미늄 구조물의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입니다. 이 기준은 알루미늄 합금의 재료 특성, 구조 부재의 설계, 하중 및 하중조합, 안정성 검토, 내구성 및 내화성 고려 등 알루미늄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알루미늄 구조물(예: 건축물, 교량, 탑 등)에 적용 가능한 설계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알루미늄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필수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알루미늄 구조물 설계 및 시공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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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1 80 10은 알루미늄 구조부재 및 접합부의 해석 및 설계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하중에 저항하는 알루미늄 합금 부재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1.3 참고 기준
(1) 이 기준에서는 다음의 기준과 규격을 참조한다.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 KDS 41 30 10 강구조 설계기준
· KS D 6759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유효순단면적
: 용접의 영향을 받는 구간의 유효순단면적
: 요소의 전단면적
: 요소의 전단면적 중 압축을 받는 면적
: 웨브 또는 봉의 순단면적, 파이프 또는 강관의 순단면적
: 전단면적
: 용접의 영향을 받은 구간의 단면적, 웨브 또는 봉 면적 중 용접의 영향을 받은 면적,
전단면적에서 용접의 영향을 받은 부분,
파이프 또는 강관의 면적 중 용접의 영향을 받은 면적
: 용접의 영향을 받은 구간 중 압축을 받는 면적
: 봉의 지름
: 파이프 혹은 강관의 외경
: 파이프 혹은 강관의 내경
: 휨압축하중을 받는 요소의 응력
: 요소의 단면 중 어느 부분도 용접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재에 대하여 계산된 휨압축응력
: 요소의 단면 전체가 용접의 영향을 받은 부재에 대하여 계산된 휨압축응력
: 요소의 단면 중 어느 부분도 용접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재에 균일 압축 하중이 작용할 경우 계산된 응력, 균일압축하중을 받는 요소의 응력
: 요소의 단면 전체가 용접의 영향을 받은 부재에 균일 압축하중이 작용할 경우 계산된 응력
: 단면의 어느 부분도 용접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의 전단응력
: 전체 단면이 용접의 영향을 받은 경우의 전단응력
: 단면중심축에서 측정한 균일압축하중을 받는 요소의 단면2차모멘트
:
축의 단면2차모멘트
: 단면중심축에서 측정한 휨압축하중을 받는 요소의 단면2차모멘트
: 파이프 또는 강관의 전단력이 최대인 지점에서 0인 지점까지의 길이
: 파이프 혹은 원형 강관의 중간 두께에 대한 반지름 또는 타원형 강관의 중간 두께에 대한 최대 반지름
: 중립축에서 압축측의 단면계수
: 중립축에서 인장측의 단면계수
:
축의 단면계수
: 소성단면계수
: 웨브의 순 높이와 스티프너들 사이의 간격 중 작은 값
: 웨브의 순 높이와 스티프너들 사이의 간격 중 큰 값
: 지지되지 않은 단부에서 지지요소의 두께 중간까지의 거리
: 중심축에서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 중심축에서 최대압축응력이 발생하는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 균일압축하중을 받는 요소의 중심선에서 단면중심축까지의 거리
: 단면중심축에서부터 균일압축을 받는 요소의 최단부까지의 거리
: 휨압축 하중을 받는 요소의 압축연단에서 단면중심축까지의 거리
: 중심축에서 반대편 연단까지의 거리
: 보의 춤, 휨 거동시 단면의 강봉 치수
: 단면에 수직인 방향의 강봉의 치수, 웨브의 두께, 파이프 또는 강관의 두께
: 기둥 세장비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일반사항
(1) 이 절은 기준 전반에 관련된 알루미늄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다룬다.
1.6.2. 하중과 하중조합
(1) 하중과 하중조합은 KDS 41 12 00에 따른다.
1.6.3. 설계기본원칙
(1) 소요강도와 강도설계는 KDS 41 12 00에 따른다. 단 구조 부재와 접합부의 소요강도는 탄성해석으로 산정한다.
(2) 부재설계시 설계기준 전단 및 압축 재료강도는 인장항복강도
로부터 표 1.6-1에 따라 결정한다.
설계기준 재료강도 | 값 | |
전단항복강도 |
0.6 |
|
전단극한강도 |
0.6 |
|
압축항복강도 | 비용접-H 템퍼재료 | 0.9 |
나머지 모든 재료 |
(3) 안정성 설계는 4.6에 따른다.
1.6.4 좌굴계수
(1) 좌굴계수
,
과
는 표 1.6-2과 표 1.6-3에 따른다. 후좌굴계수
과
는 표 1.6-4에 따른다.
부재와 응력 종류 | Y절편 (MPa) | 기울기 | 교차점 |
기둥과 보 플랜지 압축 | |||
평판 요소의 축방향 압축 |
|||
곡면 요소의 축방향 압축 |
|||
평판 요소의 휨압축 |
|||
곡면 요소의 휨압축 |
|||
평판 요소의 전단 |
|||
주 1) 는 탄성과 비탄성좌굴에 기반한 한계상태응력 곡선이나 시행착오방법을 통해서 결정한다. |
부재와 응력 종류 | Y절편 (MPa) | 기울기 | 교차점 |
기둥과 보 플랜지 압축 | |||
평판 요소의 축방향 압축 |
|||
곡면 요소의 축방향 압축 |
|||
평판 요소의 휨압축 |
|||
곡면 요소의 휨압축 |
|||
평판 요소의 전단 |
|||
주 1) 는 탄성과 비탄성좌굴에 기반한 한계상태응력 곡선이나 시행착오방법을 통해서 결정한다. |
부재의 종류 | ||
압축을 받는 평판 부재 중 템퍼구분이 O, H, T1, T2, T2, T4인 경우, 전열처리 중 용접의 영향을 받는 구간 | 0.50 | 2.04 |
압축을 받는 평판 부재 중 템퍼구분이 T5, T6, T7, T8, T9인 경우 | 0.35 | 2.27 |
평판 부재의 휨 | 0.50 | 2.04 |
1.6.5 요소 강도
(1) 균일한 압축을 받는 요소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용접되지 않은 요소
(1.6-1)
- 용접된 요소
(1.6-2)
여기서,
: 요소의 단면 중 어느 부분도 용접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재에 균일 압축 하중이 작용할 경우 1.6.5(1)①이나 ② 에 따라 계산된 응력으로, 용접되지 않은 재료의 좌굴계수(표 1.6-2와 표 1.6-3)와
를 사용해야 함.
: 요소의 단면 전체가 용접의 영향을 받은 부재에 균일 압축하중이 작용할 경우 1.6.5(1)①이나 ② 에 따라 계산된 응력으로 용접의 영향을 받은 구간에 해당하는 좌굴계수(표 1.6-3)와
를 사용해야 하며, 요소의 단면을 따라 용접이 된 경우(transversely welded)에
일때는
대신
를 사용함.
: 용접의 영향을 받은 구간의 단면적
: 요소의 전단면적
① 일단구속 평판요소
일단구속 평판요소가 균일한 압축 하중을 받을 때의 압축강도
는 표 1.6-5에 의해 결정한다.
한계상태 | ||
항복 | ||
비탄성좌굴 | ||
좌굴모드의 축이 중립축과 상이한 기둥 | ||
탄성좌굴 | ||
모든 기둥과 보 | ||
좌굴후 |
여기서,
(1.6-3)
(탄성좌굴 경우) (1.6-4)
(좌굴후 경우) (1.6-5)
② 양단구속 평판요소
양단구속 평판요소가 균일한 압축 하중을 받을 때의 압축강도
는 표 1.6-6에 의해 결정한다.
표 1.6-6 양단구속 평판요소에 대한 압축강도
한계상태 | ||
항복 | ||
비탄성좌굴 | ||
좌굴후 |
여기서,
(1.6-6)
(1.6-7)
(2) 휨압축을 받는 요소의 강도
휨압축을 받는 요소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용접되지 않은 요소
(1.6-8)
- 용접된 요소
(1.6-9)
여기서,
: 요소의 단면 중 어느 부분도 용접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재에 대하여 1.6.5(2)①이나 ②에 따라 계산된 휨압축응력으로, 용접되지 않은 재료의 좌굴계수(표 1.6-2와 표 1.6-3)와
를 사용해야 함.
: 요소의 단면 전체가 용접의 영향을 받은 부재에 대하여 1.6.5(2)①이나② 에 따라 계산된 휨압축응력으로, 용접의 영향을 받은 구간에 해당하는 좌굴계수표 1.6-2와
를 사용해야 함.
: 용접의 영향을 받은 구간 중 압축을 받는 면적
: 요소의 전단면적 중 압축을 받는 면적
① 양단구속 또는 압축단구속-인장단자유 평판요소
양단구속 또는 압축단구속-인장단자유 평판요소의 휨압축강도
는 표 1.6-7에 의해 결정한다.
표 1.6-7 양단구속 또는 압축단구속-인장단자유 평판요소
한계상태 | ||
항복 | ||
비탄성좌굴 | ||
좌굴후 |
여기서,
(1.6-10)
(1.6-11)
(1.6-12)
: 중심축에서 최대압축응력이 발생하는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 중심축에서 반대편 연단까지의 거리
압축연단까지의 거리는 음수로 표현하며, 인장연단까지의 거리는 양수로 표현한다.
② 인장단구속-압축단자유 평판요소
인장단구속-압축단자유인 평판 요소의 휨압축강도
는 표 1.6-8에 의해 결정한다.
표 1.6-8 인장단구속-압축단자유 평판요소
한계상태 | ||
항복 | ||
비탄성좌굴 | ||
좌굴후 |
여기서,
(1.6-13)
(1.6-14)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일반사항
(1) 구조용 알루미늄은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의 KS D 675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규격 이외의 제품은 KS규격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알루미늄의 재료정수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알루미늄의 재료정수
재료정수 | 값 |
푸아송비 |
0.33 |
탄성계수 (MPa) |
70,000 |
전단탄성계수 (MPa) |
26,000 |
선팽창계수 (1/℃) |
23×10 |
밀도 (kg/m) |
2.7×10 |
(3) 용접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주조품의 재료 강도를 산정하기 위한 인장강도
와 항복강도
는 표 3.1-2에 따른다. 주조품의 용접 강도는 용접 절차 인정 시험에서 얻은 강도로 한다.
합금 | 열처리 | KS규격 | (MPa) | (MPa) |
356.0 | T6 | B26 | 155 | 105 |
A356.0 | T6 | B26 | 175 | 125 |
354.0 | T61 | B108 | 325 | 250 |
295 | 230 | |||
C355.0 | T61 | B108 | 275 | 205 |
255 | 205 | |||
356.0 | T6 | B108 | 170 | 110 |
A356.0 | T61 | B108 | 230 | 180 |
195 | 180 | |||
A357.0 | T61 | B108 | 315 | 250 |
285 | 215 | |||
359.0 | T61 | B108 | 310 | 235 |
275 | 205 | |||
359.0 | T62 | B108 | 325 | 260 |
275 | 205 | |||
535.0 | F | B108 | 180 | 95 |
3.2 접합재료의 강도
(1) 알루미늄 볼트의 공칭재료강도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알루미늄 볼트의 공칭강도
합금 및 열처리 | 전단극한강도 (MPa) |
인장극한강도 (MPa) |
2024-T4 | 255 | 425 |
6061-T6 | 170 | 290 |
7075-T73 | 280 | 470 |
(2) 용접봉의 공칭강도는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용접봉의 공칭강도
용접봉 | 인장극한강도 (MPa) |
1100 | 75 |
2319 | 240 |
4043 | 165 |
4047 | 170 |
5183 | 275 |
5356 | 240 |
5554 | 215 |
5556 | 290 |
5654 | 205 |
(3) 알루미늄 리벳의 공칭강도는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알루미늄 리벳의 공칭강도
규격 | 전단극한강도 (MPa) |
2017-T4 | 225 |
2024-T42 | 255 |
2117-T4 | 180 |
2219-T6 | 205 |
6053-T61 | 135 |
6061-T6 | 170 |
7050-T7 | 270 |
7075-T6 | 290 |
7075-T73 | 280 |
7178-T6 | 315 |
4. 설계
4.1 인장재
4.1.1 일반사항
(1) 인장재의 설계인장강도
은 총단면의 항복한계상태와 유효순단면의 파단한계상태에 대해 산정된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0.90 (항복한계상태)
= 0.75 (파단한계상태)
① 총단면의 항복한계상태
가. 단면을 따라 용접되지 않은 부재
(4.1-1)
나. 부재 길이방향으로 용접된 부재
(4.1-2)
② 유효순단면의 파단한계상태
가. 용접되지 않은 부재
(4.1-3)
나. 용접된 부재
(4.1-4)
여기서,
: 유효순단면적
: 용접의 영향을 받는 구간의 유효순단면적
: 인장재 설계를 위한 계수로 표 4.1-1에 의해 결정함
인장 부재의 단부 접합부에 대한 블록전단 파단 강도는 KDS 14 31 10(4.1)에 따른다.
표 4.1-1 인장재 설계를 위한 계수
합금 및 열처리 | 용접되지 않았거나 용접부로부터 25mm 떨어진 영역 | 용접부로부터 25mm 이내인 영역 |
2014-T6, -T651, -T6510, -T6511, 2014A-T6, -T651 | 1.25 | - |
6066-T6, -T6510, -T6511 | 1.1 | - |
6070-T6, -T62 | 1.1 | - |
기타 | 1.0 | 1.0 |
4.1.2 단면적의 산정
(1) 부재의 순단면적
과 유효순단면적
는 KDS 14 31 10(4.1)에 따라 산정한다.
(2) 다만, 알루미늄구조에서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드릴로 만든 구멍이나 리머구멍(reamed hole)의 폭은 구멍의 공칭 지름을 사용하며, 펀칭된 구멍의 폭은 공칭 지름에 0.8mm를 더한 값을 사용한다.
② 용접된 부재의 경우 플러그 또는 슬롯 용접 부분은 순단면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4.2 압축재
4.2.1 일반사항
(1) 압축재의 설계압축강도
는 한계상태에서의 부재의 좌굴, 국부좌굴이나, 부재좌굴과 국부좌굴의 상호작용 중 작은 값을 사용한다. 저항계수
을 적용한다.
4.2.2 부재좌굴
(1) 부재의 공칭좌굴강도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4.2-1)
여기서,
는 한계상태에 따라 표 4.2-1에 의해 산정한다.
표 4.2-1 한계상태에 따른 좌굴강도
한계상태 | ||
항복 | ||
비탄성좌굴 | ||
탄성좌굴 |
(4.2-1)
(4.2-2)
: 식(4.2-1)과 식(4.2-2)를 통해 산정한 기둥 세장비 중 최댓값
(2) 용접되지 않은 부재의 경우 부재의 공칭좌굴강도
는
와
를 통해 산정하고, 용접된 부재의 경우 부재의 공칭좌굴강도는
, 표 1.6-2, 표 1.6-3과
를 통해 산정한다.
(3) 전체가 용접의 영향을 받는 부재의 경우 부재의 공칭좌굴 강도
는
와
를 통해 산정되고, 용접된 부재의 경우 부재의 공칭좌굴강도는 표 1.6-2와
를 통해 산정된다.
(4) 부재의 단면이 용접된 경우:
① 양단부가 지지되었으며 부재의 단부로부터 0.05
이상 길이로 용접되지 않은 경우
(4.2-3)
여기서,
=부재 길이
② 양단부가 지지되었으며 부재의 단부로부터 0.05
이상 길이로 용접되었거나 한쪽 단부만 부재의 단면에 용접이 되어 지지되어 있는 경우
(4.2-4)
③ 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용접된 경우
(4.2-5)
4.2.3 국부좌굴
(1) 부재의 국부좌굴강도는 가중평균방법을 통해서 산정한다.
(4.2-6)
여기서,
: 1.6.5(1)①이나 ②를 통해 산정한 부재
의 국부좌굴응력
: 부재
의 단면적
1.6.4 부재좌굴과 국부좌굴의 상호작용
(1) 탄성좌굴응력
값이 부재의 좌굴응력
보다 작을 경우 부재의 공칭 압축강도는 다음 값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4.2-7)
4.3 휨부재
(1) 이 절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재에 적용한다.
① 주축에 평행하며 전단중심을 통과하는 평면에 재하되는 경우
② 부재 길이방향 축에 대한 회전강성이 지점과 재하위치에 구속된 경우
4.3.1 일반사항
(1) 휨부재의 설계휨강도
은 한계상태에서의 항복, 파단, 국부좌굴, 횡비틀림좌굴 중 작은 값을 사용한다.
= 0.75(파단), 0.90(기타 휨한계상태)
4.3.2 항복 및 파단
(1) 항복한계상태에 대해 기성품의 공칭휨강도
은
,
와
중 가장 작은 값을 사용한다.
(2) 항복한계상태에 대해 주조품의 공칭휨강도
은
와,
중 가장 작은 값을 사용한다.
(3) 파단한계상태에 대해 공칭휨강도는 다음과 같다.
(4.3-1)
여기서,
: 소성단면계수
: 중립축에서 인장측의 단면계수
: 중립축에서 압축측의 단면계수
: 인장재 설계를 위한 계수로 표 4.1-1에 의해 결정함
4.3.3 국부좌굴
(1) 평판요소와 곡면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국부좌굴에 의한 공칭휨강도
는 가중평균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국부좌굴한계상태는 와이어, 로드, 강봉에 적용할 수 없다.
(4.3-2)
여기서,
: 1.6.5(2)①이나 ②를 통해 산정한 균일압축하중을 받는 요소의 응력
: 1.6.5(2)①이나 ②를 통해 산정한 휨압축하중을 받는 요소의 응력
: 균일압축하중을 받는 요소의 중심선에서 단면중심축까지의 거리
: 휨압축 하중을 받는 요소의 압축연단에서 단면중심축까지의 거리
: 단면중심축에서 측정한 균일압축하중을 받는 요소의 단면2차모멘트. 균일압축을 받는 요소, 균일인장을 받는 요소를 포함한다.
: 단면중심축에서 측정한 휨압축하중을 받는 요소의 단면2차모멘트. 균일압축을 받는 요소, 균일인장을 받는 요소를 포함한다.
단면중심축에서 압축 플랜지보다 더 먼 위치에 스티프너가 설치되어 있다면, 휨압축강도는 다음 값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4.3-3)
여기서
: 단면중심축에서부터 균일압축을 받는 요소의 최단부까지의 거리
4.3.4 횡비틀림좌굴강도
(1) 횡비틀림좌굴 한계상태에서의
축으로 지정된 공칭휨강도
는 표 4.3-1과 같다.
한계상태 | 세장비 제한 | |
비탄성좌굴 | ||
탄성좌굴 |
(2) 용접되지 않은 부재의 경우 횡비틀림좌굴강도
는
를 사용하여 산정하며, 용접되지 않은 재료는 표 1.6-2와 표 1.6-3의
를 통해 산정된다.
(3) 전체가 용접의 영향을 받는 부재의 경우 부재의 공칭 횡비틀림 좌굴강도
는
를 통해 산정되고, 용접된 재료는 표 1.6-2의
를 통해 산정된다.
(4) 부재의 단면이 용접된 경우:
① 양단부가 지지되었으며 부재의 단부로부터 0.05
이상 용접되지 않은 경우
② 양단부가 지지되었으며 부재의 단부로부터 0.05
이상 용접되었거나 한쪽 단부만 부재의 단면에 용접이 되어 지지되어 있는 경우
③ 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용접된 경우, 부재의 공칭 좌굴 강도는 다음과 같다.
(4.3-4)
여기서
: 중심축에서 2
/3이상 떨어진 부분의 면적
: 중심축에서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4.3.4.1 횡좌굴모멘트수정계수
(1) 기본적으로 횡좌굴모멘트수정계수는 KDS 14 31 10(4.3)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한다.
(2)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고려한다.
① 양단이 지지된 경우 : 균일 휨하중을 받는 부재의 경우,
을 사용한다.
② 캔틸레버 : 2축대칭인 단면 부재가 자유단에서 횡지지 되어 있지 않다면
값은 하중의 경우에 따라 표 4.3-2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하중 | |
캔틸레버 자유단의 단면 도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 1.3 |
길이 전체에 걸쳐 단면 도심에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 2.1 |
③ 1축 대칭 형태의 단면의 횡지지점 사이에 대한
는
이거나
일 때,
을 적용한다.
4.3.4.2 횡비틀림좌굴의 세장비
(1) 휨축에 대칭인 단면
휨축에 대칭인 단면 형상의 세장비는 다음과 같다.
(4.3-5)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① 횡지지점 사이의 보 단부에만 모멘트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보의 중심축이나 횡지지점에 횡방향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4.3-6)
② 횡지지점 사이의 보 상부 또는 하부 연단에 횡방향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즉, 보가 좌굴할 경우 하중은 보와 함께 횡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축이 휨의 주축인 경우에 대하여 :
(4.3-7)
여기서,
: 보의 춤으로 하중이 전단중심으로 향하는 방향 경우 음수, 전단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일 경우 양수를 적용
:
축의 단면2차모멘트
:
축의 단면계수
: 뒤틀림 상수
: 비틀림 상수
: 보의 횡지지길이
(2) 휨축에 대칭이지 않은 개방형 단면
휨축에 대칭이지 않은 개방형 단면 형상이
인 경우, 세장비는 식(4.3-7)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
와
를 이용하여
를 구할 수 있으며, 두 플랜지가 압축플랜지와 같이 전체적인 춤
에 일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폐쇄형 형상
폐쇄형 형상의 세장비는 다음과 같다.
(4.3-8)
(4) 각형강봉 형상
각형강봉 형상의 세장비는 다음과 같다.
(4.3-9)
여기서,
: 휨 거동시 단면의 강봉 치수
: 단면에 수직인 방향의 강봉의 치수
(5) 그 외 다른 형상
그 외 다른 형상이나 휨주축에 대해 비대칭인 형상의 세장비는 다음과 같다.
(4.3-10)
여기서,
: 탄성 좌굴 모멘트
4.3.5 국부좌굴과 횡비틀림좌굴의 상호작용
(1)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개방형 단면에 적용한다.
① 플랜지가 평판 요소로 균일 압축 하중을 받으며 한쪽 단부가 지지된 경우
② 플랜지의 탄성좌굴응력
가 1.6을 통해 산정된 보의 횡비틀림좌굴하중
보다 작은 경우
(2) 횡비틀림좌굴강도는 다음 값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4.3-11)
4.4 전단력을 받는 부재
(1) 전단력을 받는 부재의 설계전단강도
은 전단좌굴, 전단항복, 전단파단 한계상태 중 작은 값을 사용한다.
= 0.75(전단파단)= 0.90(전단좌굴 또는 전단항복)
4.4.1 전단파단
(1)전단파단 한계상태에 대한 공칭전단강도
은 다음과 같다.
① 평판 웨브 또는 봉 부재의 경우
가. 용접되지 않은 부재
(4.4-1)
나. 용접된 부재
(4.4-2)
여기서,
: 웨브 또는 봉의 순단면적
: 웨브 또는 봉 면적 중 용접의 영향을 받은 면적
: 인장재 설계를 위한 계수로 표 4.1-1에 의해 결정함
② 파이프, 원형 또는 타원형 강관 부재의 경우
가. 용접되지 않은 부재
(4.4-3)
나. 용접된 부재
(4.4-4)
여기서,
: 파이프 또는 강관의 순단면적
: 파이프 또는 강관의 면적 중 용접의 영향을 받은 면적
: 인장재 설계를 위한 계수로 표 4.1-1에 의해 결정함
4.4.2 전단항복 및 전단좌굴
(1) 전단항복과 전단좌굴에 대한 공칭전단강도
은 다음과 같다.
① 용접되지 않은 구조부재
(4.4-5)
② 용접된 부재
(4.4-6)
여기서,
: 단면의 어느 부분도 용접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의 전단응력. 용접되지 않은 재료의 좌굴계수(표 1.6-2와 표 1.6-3)와
를 사용한다.
: 전체 단면이 용접의 영향을 받은 경우의 전단응력. 용접의 영향을 받은 구간에 해당하는 좌굴계수(표 1.6-2)와
를 사용한다.
: 전단면적
: 전단면적에서 용접의 영향을 받은 부분
(2)전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양단지지 또는 일단지지의 평판 웨브 부재의 경우
(4.4-7)
여기서,
: 보의 춤
: 웨브의 두께
② 파이프, 원형 또는 타원형 강관 부재의 경우
(4.4-8)
여기서,
: 파이프 혹은 강관의 외경
: 파이프 혹은 강관의 내경
③ 봉 부재의 경우
(4.4-9)
여기서,
: 봉의 지름
(3) 전단응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양단지지의 평판 웨브 부재의 경우,
는 표 4.3-1을 통해 결정한다.
한계상태 | ||
항복 | ||
비탄성좌굴 | ||
탄성좌굴 |
여기서,
(4.4-10)
(4.4-11)
는 웨브의 순높이;
(4.4-12)
웨브의 단면방향으로 스티프너가 설치된 경우
: 웨브의 순 높이와 스티프너들 사이의 간격 중 작은 값
: 웨브의 순 높이와 스티프너들 사이의 간격 중 큰 값
② 일단지지의 평판 웨브 부재의 경우,
는 표 4.4-2를 통해 결정한다.
한계상태 | ||
항복 | ||
비탄성좌굴 | ||
탄성좌굴 |
여기서,
(4.4-13)
(4.4-14)
: 지지되지 않은 단부에서 지지요소의 두께 중간까지의 거리
③ 파이프, 원형 또는 타원형 강관 부재의 경우,
는 표 4.4-3을 통해 결정한다.
한계상태 | ||
항복 | ||
비탄성좌굴 | ||
탄성좌굴 |
여기서,
(4.4-15)
(4.4-16)
(4.4-17)
여기서,
: 파이프 혹은 원형 강관의 중간 두께에 대한 반지름 또는 타원형 강관의 중간 두께에 대한 최대 반지름
: 파이프 또는 강관의 두께
: 파이프 또는 강관의 전단력이 최대인 지점에서 0인 지점까지의 길이
④ 봉 부재의 경우,
4.5 조합력을 받는 부재
(1) 휨과 축력을 받는 부재는 KDS 14 31 10(4.4)를 만족하여야 한다.
4.6 골조의 안정성
(1) 2차효과를 고려하는 골조의 안정성 설계는 KDS 14 31 15에 따른다.
4.7 접합부 설계
(1) 접합부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KDS 14 31 25(4.1)에 따른다.
(2) 알루미늄구조를 위한 특별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4.7.1 접합재
(1) 접합재와 용접이 조합된 경우 접합재는 하중을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접합재 간의 최대 간격
① 인장 부재를 접합하는 접합재의 피치와 게이지는 75+20
(m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외부 부재(outside component)의 두께이다.
② 압축 부재를 접합하는 외부 부재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가. 부재의 강도는 4.2.2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유효길이
로 한다. 여기서
는 피치이다.
나. 접합재가 여러 열로 배치된 경우, 부재의 강도는 폭
에 대해 1.6.5(1)②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는 게이지이다.
4.7.2 용접
(1) 다음에 해당하는 그루브용접은 완전용입용접에 해당한다.
① 양면 모두를 용접하되, 첫 번째 용접 후 두 번째 용접을 하기 전 백가우징하여 금속면을 건전하게 형성한 경우
② 임시 혹은 영구 뒷댐재를 사용하여 한쪽 면을 용접한 경우
③ 루트부분은 뒷댐재 없이 AC-GTAW를 사용하여 한쪽 면을 용접한 경우
④ 키홀(keyhole) 모드로 한쪽 면을 용접한 경우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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