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 강구조 KDS 42 30 00 :2022란?
KDS 42 30 00:2022는 소규모건축 강구조 설계기준을 담은 한국건설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강구조물의 설계, 시공, 검토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중 및 하중조합, 재료강도, 단면설계, 내진설계, 용접 및 볼트 접합, 부재의 안정성 등 강구조 설계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소규모 건축 강구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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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2 30 00은 소규모건축 강구조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소규모 강구조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80 00까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단,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2) 4.1.5에 따른 수직가새 또는 전단벽이 설치된 골조는 4.1의 횡구속골조의 설계, 4.1.5에 따른 수직가새 또는 전단벽이 설치되지 않은 골조는 4.2의 비횡구속골조의 설계를 적용한다.
(3)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보, 기둥, 2차부재와 샛기둥 및 접합부의 모든 상세는 KDS 41 30 10의 일반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4) 콘크리트 기초는 KDS 42 20 00(4.7)과 KDS 42 19 00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콘크리트 계단, 벽체 등의 상세는 KDS 42 20 00에 따른다.
(6) 지하층이 있는 경우 1층 바닥 및 지하기둥은 콘크리트구조로 하고 KDS 42 20 00과 KDS 42 19 00에 따른다.
1.2.1 적용조건
(1) KDS 42 10 00(1.2 및 1.7)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3 참고기준
(1) KDS 42 10 00을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1) KDS 42 10 00을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도서
(1) 설계도서에는 모든 부재의 크기, 위치, 기둥중심, 요철부의 치수, 볼트의 크기 및 개수, 용접 크기, 기타 상세 등이 정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강재
(1) 강구조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용 강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치수 규격은 KS D 3502를 만족하여야 하며, 강종은 표 3.1-1에 나타낸 KS 표시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는 KS 표시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종 | KS 규격 |
SHN275 |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
SS275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
SM275A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
SGT275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SNT275E, SNT275A | KS D 3632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
SSC275 |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
주 1) 지붕중도리 및 벽체띠장용. |
3.2 볼트
(1) 구조용 강재의 접합에 사용되는 모든 볼트는 F10T(KS B 1010)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며 인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서 볼트를 체결할 부재의 마찰면에는 마찰력의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심한 녹, 흙 및 기름 등을 마찰면에서 제거하고 보호판으로 마찰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 볼트에 묻은 기름은 완전하게 제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 용접
(1) 용접재료의 강도는 용접하고자 하는 강재(모재)의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SS275, SM275A, SHN275, STK275, SNT275E, SNT275A는 KS D 7004 규격 이상의 용접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림 3.3-1의 (A), (B)와 같이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접합되는 강판을 개선하여 완전용입그루브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3) 그림 3.3-1의 (C)와 같이 필릿용접을 하는 경우 용접사이즈(
)는 용접되는 판 두께 중 얇은 판두께 이상으로 해야 하며, 용접길이(
)은 요구되는 하중전달에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 3.3-1 완전용입그루브용접(A),(B)과 필릿용접(C)
(4) 기둥에 접합하는 보의 플랜지와 두께 12 mm를 초과하는 보 웨브 및 기타 플레이트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하여야 한다.
(5) 두께 12 mm 이하의 보 웨브 및 기타 플레이트는 필릿용접하여야 한다.
(6) 필릿용접은 양쪽면을 용접해야 한다.
(7) 모든 용접은 외관검사를 하고 도장 전 검사를 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 및 철근
(1) 슬래브, 기초와 벽체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철근의 강도, 규격 및 품질은 KDS 42 20 00을 따른다.
3.5 스터드앵커
(1) 스터드앵커는 KS제품(KS B 1062)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를 지지하는 모든 강재 보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긴결하여야 한다. 강재보와 콘크리트 슬래브의 긴결에 사용되는 스터드앵커의 항복강도는 235 MPa 이상이어야 하며, 강재보 플랜지에 설치한 스터드앵커의 직경은 16 mm 또는 19 mm를 사용하고, 스터드앵커 간격은 300 mm 이내, 콘크리트에 묻힘 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4. 설계
4.1 횡구속골조의 설계
4.1.2 적용범위
(1) 횡구속골조 설계법은 4.1.5에 적합한 전단벽이나 수직가새가 설치된 강구조를 설계하는데 적용한다.
(2) (1)에 따른 전단벽 또는 수직가새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4.2의 비횡구속골조의 설계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3)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접합부의 모든 상세는 4.4를 따른다.
4.1.2 강재보
4.1.2.1 보의 구분과 배치
(1) 슬래브를 지지하는 평행한 보 사이의 배치 간격은 3.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의 배치간격은 보의 중심간 거리를 의미한다.
(2)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의 길이(기둥중심간 길이)는 8 m 이하이어야 한다. 작은보와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의 길이(기둥중심간 길이)는 10 m 이하이어야 한다.
4.1.2.2 작은보
(1) 작은보는 표 4.1-1의 부재 종류 중 표 4.1-2의 허용경간을 만족하는 부재를 선택하여야한다. 단, 분담폭은 KDS 42 10 00(그림 1.4-2)에 따라 산정한다.
작은보 부재 (H형강 단면치수) |
단위중량 | 단면적 | H형강 치수 | 단위중량 | 단면적 |
kg/m | mm | (H×B×t1×t2) | kg/m | mm | |
H-200x100x5.5x8 | 21.3 | 2,716 | H-400x200x8x13 | 66 | 8,412 |
H-250x125x6x9 | 29.6 | 3,766 | H-450x200x9x14 | 76 | 9,676 |
H-300x150x6.5x9 | 36.7 | 4,678 | H-500x200x10x16 | 89.6 | 11,423 |
주) |
작은보 부재 (H형강 단면치수) |
경량마감재 지지 | 콘크리트 슬래브 지지 | ||||||||
분담폭 (m) | 분담폭 (m) | |||||||||
2.5 | 3.0 | 3.5 | 4.0 | 5.0 | 2.5 | 3.0 | 3.5 | 4.0 | 5.0 | |
H-200x100x5.5x8 | 3.00 | 3.00 | 3.00 | 3.00 | 2.00 | 4.00 | - | - | - | - |
H-250x125x6x9 | 5.00 | 4.00 | 4.00 | 4.00 | 3.00 | 5.00 | 4.00 | 4.00 | 4.00 | - |
H-300x150x6.5x9 | 6.00 | 6.00 | 5.00 | 5.00 | 4.00 | 6.00 | 5.00 | 5.00 | 5.00 | 4.00 |
H-350x175x7x11 | 9.00 | 8.00 | 8.00 | 7.00 | 6.00 | 8.00 | 7.00 | 6.00 | 6.00 | 5.00 |
H-400x200x8x13 | 10.00 | 10.00 | 10.00 | 10.00 | 9.00 | 9.00 | 9.00 | 8.00 | 7.00 | 7.00 |
H-450x200x9x14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00 | 8.00 | 7.00 |
H-500x200x10x16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00 |
H-600x200x11x17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2) 작은보의 단부접합은 4.4.2(1)에 따라 웨브만을 접합하는 단순접합부로 한다.
4.1.2.3 큰보
(1) 큰보는 표 4.1-3의 부재 종류 중 표 4.1-4의 허용경간을 만족하는 부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 분담폭은 KDS 42 10 00 (그림 1.4-2)에 따라 산정한다.
큰보 부재 (H형강 단면치수) |
단위중량 | 단면적 | H형강 치수 | 단위중량 | 단면적 |
kg/m | mm | (H×B×t1×t2) | kg/m | mm | |
H-300x150x6.5x9 | 36.7 | 4,678 | H-450x200x9x14 | 76.0 | 9,676 |
H-350x175x7x11 | 49.6 | 6,314 | H-500x200x10x16 | 89.6 | 11,423 |
H-400x200x8x13 | 66.0 | 8,412 | H-600x200x11x17 | 106.0 | 13,441 |
큰보 부재 (H형강 단면치수) |
경량마감재 지지 | 콘크리트 슬래브 지지 | ||||||||||
분담폭 (m) | 분담폭 (m) | |||||||||||
2.5 | 3.0 | 3.5 | 4.0 | 6.0 | 8.0 | 2.5 | 3.0 | 3.5 | 4.0 | 6.0 | 8.0 | |
H-300x150x6.5x9 | 6.00 | 6.00 | 5.00 | 5.00 | 4.00 | 4.00 | 5.00 | 4.00 | 4.00 | 4.00 | 4.00 | - |
H-350x175x7x11 | 9.00 | 8.00 | 8.00 | 7.00 | 6.00 | 5.00 | 6.00 | 6.00 | 5.00 | 5.00 | 4.00 | 4.00 |
H-400x200x8x13 | 10.00 | 10.00 | 10.00 | 10.00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5.00 | 4.00 |
H-450x200x9x14 | 10.00 | 10.00 | 10.00 | 10.00 | 9.00 | 7.00 | 9.00 | 8.00 | 7.00 | 7.00 | 6.00 | 5.00 |
H-500x200x10x16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00 | 10.00 | 9.00 | 8.00 | 8.00 | 6.00 | 5.00 |
H-600x200x11x17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00 | 10.00 | 10.00 | 10.00 | 9.00 | 8.00 | 8.00 |
(2)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깊이는 작은보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3) 큰보-기둥 접합부는 4.4.3을 따른다.
4.1.2.4 캔틸레버보
(1) 기둥으로부터 돌출되는 캔틸레버보의 길이는 최대 1.5 m 이하 이어야 하며, 캔틸레버보의 크기는 내부로 연속되는 큰보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
(2) 캔틸레버보와 기둥의 접합은 4.4.3의 (5)와 (6)을 따른다.
4.1.3 강재기둥
(1) 강재기둥은 지붕바닥의 종류 및 지지하는 층수, 부하면적에 따라 표 4.1-5에 제시된 부재 종류 중에서, 표 4.1-6의 허용부하면적을 만족하는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층 건물에서 표 4.1-6의 허용부하면적을 만족하는 부재가 1층과 2층이 다른 경우 2개 부재 중 단면적이 큰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하면적은 KDS 42 10 00 (그림 1.4-1)와 같이 각 방향으로 기둥 중심선이 만나는 도형의 면적(캔틸레버 부분은 전체 면적이 포함됨)으로 내부기둥, 외부기둥, 모서리기둥에 따라 부담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표 4.1-6에서 2층 건물의 1층 기둥의 허용 부하면적은 지상2층 바닥 부하면적만 해당된다. (지붕층 부하면적 제외)
기둥부재 (H형강 단면치수) |
단위중량 | 단면적 |
kg/m | mm | |
H-200x200x8x12 | 49.9 | 6.35×10 |
H-250X250x9x14 | 72.4 | 9.22×10 |
H-250x255x14x14 | 82.2 | 10.5×10 |
H-300x30010x15 | 94.0 | 12.0×10 |
H-350x350x12x19 | 137 | 17.4×10 |
기둥부재 (H형강 단면치수) |
1층 건물의 1층 기둥 / 2층 건물의 2층 기둥 | 2층 건물의 1층 기둥 | ||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 경량마감재 지붕 |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 경량마감재 지붕 | |
H-200x200x8x12 | 20 | 40 | 23(10) | 20 |
H-250X250x9x14 | 30 | 50 | 30(15) | 30 |
H-250x255x14x14 | 38 | 60 | 38(20) | 35 |
H-300x300x10x15 | 47 | 64 | 47(30) | 40 |
H-350x350x12x19 | 64 | 64 | 64(52) | 64 |
주 1) 지상2층 바닥의 허용 부하면적임. (지붕층 면적 제외) 2) 괄호안의 값은 외부기둥과 모서리기둥의 허용 부하면적 |
(3) 기둥은 중간의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로 제작하여야 한다.
(4) 기둥의 단면 방향은 기둥에 접합되는 두 개의 직교하는 큰보 중 하중이 큰보가 기둥의 플랜지에 접합되도록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5) 큰보-기둥 접합부는 4.4.3을 따른다.
4.1.4 주각부
(1) 4.1.5에 의해 수직가새 또는 전단벽을 설치하는 경우 주각 및 강재기둥과 기초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기둥 상세는 표 4.1-7, 표 4.1-8에 따라야 한다. 마감재 지지용 샛기둥의 주각부는 4.5.2(3)에 따른다.
(2) 가새가 연결되는 강재 기둥 하부 페데스탈이나 콘크리트 기둥의 주철근은 표 4.1-8를 따르고 가새가 없는 기둥은 표 4.1-7에 따라야 한다.
(3) 베이스 플레이트와 기둥, 리브플레이트의 접합은 3.3(3)에 따라 필릿용접방식으로 공장용접 하여야 한다.
(4) 주각부 하부가 온통기초인 경우 표 4.1-7, 표 4.1-8의 앵커볼트의 정착길이에 적합하도록 KDS 42 20 00(4.7(5))의 기초두께를 증대시켜야 한다.
(5) 주각부 하부 지하층이 있는 경우 표 4.1-7, 표 4.1-8에서 제시하는 페데스탈의 크기와 배근량은 KDS 42 19 00에서 제시하는 기둥 크기와 배근량 보다 커야 한다.
기둥부재 (H형강의 단면치수) |
유형 | 베이스플레이트 | 리브플레이트 | 앵커볼트 | 페데스탈 | |||||||
두께 | 두께 | 볼트 | 정착길이 | 크기 (BxD) |
주근 | 후프근 | ||||||
H-200x200x8x12 | A | 300 | 400 | 18 | 150 | 12 | 4-∅20 | 500 | 500x500 | 8-D19 | D10@150 | |
H-250x250x9x14 H-250x255x14x14 |
B | 350 | 350 | 20 | 200 | 12 | 4-∅20 | 500 | 500x500 | 8-D19 | D10@150 | |
H-300x300x10x15 | B | 400 | 400 | 22 | 250 | 12 | 4-∅20 | 500 | 500x500 | 8-D19 | D10@150 | |
H-350x350x12x19 | B | 450 | 450 | 24 | 300 | 15 | 4-∅20 | 500 | 550x550 | 8-D19 | D10@150 | |
유형-A | 유형-B | |||||||||||
(A) 평면 | ||||||||||||
(B) 단면 | (C) 페데스탈 | |||||||||||
주) 단위:mm |
기둥부재 (H형강의 단면치수) |
유형 | 베이스플레이트 | 리브플레이트 | 앵커볼트 | 페데스탈 | |||||||
두께 | 두께 | 볼트 | 정착길이 | 크기 (BxD) |
주근 | 후프근 | ||||||
H-200x200x8x12 | A | 300 | 400 | 24 | 150 | 12 | 6-∅24 | 650 | 500x500 | 8-D19 | D10@150 | |
H-250x250x9x14 H-250x255x14x14 |
B | 350 | 350 | 24 | 200 | 15 | 4-∅27 | 700 | 500x500 | 8-D19 | D10@150 | |
H-300x300x10x15 | B | 400 | 400 | 24 | 250 | 15 | 4-∅24 | 650 | 500x500 | 8-D19 | D10@150 | |
H-350x350x12x19 | B | 450 | 450 | 24 | 300 | 15 | 4-∅24 | 650 | 550x550 | 8-D19 | D10@150 | |
유형-A | 유형-B | |||||||||||
(A) 평면 | ||||||||||||
(B) 단면 | (C) 페데스탈 | |||||||||||
주) 단위:mm |
4.1.5 전단벽 및 가새
(1) 횡구속골조는 X자형 가새 또는 전단벽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 방향 가새 또는 전단벽은 편심에 의한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좌측과 우측, 전면과 후면에 각각 고르게 배치하여야 한다.
(3) 강재 X자형 가새는 표 4.1-9에 제시된 부재 중 표 4.1-10을 만족하는 부재를 선택하여야 하며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가새는 건물 외벽면에 양방향으로 각 1개소씩 총 4개소 이상 배치한다. 단, 가새의 개수를 2배를 사용하는 경우 가새의 단면적을 60%로 줄일 수 있다.
② 가새는 입면상 수평면과 30도와 60도 사이의 각도를 갖게 큰보와 기둥 접합부의 중심점을 연결하도록 설치한다.
③ 입면상 가새의 각도가 상기 각도를 벗어나는 경우 기둥을 추가 설치하여 수직가새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추가 설치기둥의 단면크기는 H-200x200x8x12 이상, 주각은 4.1.4를 따른다.
(4) 전단벽은 표 4.1-11의 소요길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단벽의 배치 방법 및 배근은 KDS 42 20 00(4.5.2), (4.5.3)을 따른다.
(5) 가새의 접합상세는 4.4를 따른다.
(6) 전단벽과 콘크리트 슬래브 교차부 배근상세는 KDS 42 20 00(4.5.3)을 따른다.
단면치수(ㄱ형강) | 단면적(mm) | 단면 치수(강관) | 단면적(mm) |
L-50x50x6 | 5.644x10 | ∅-60.5x3.2 | 5.760x10 |
L-65x65x6 | 7.527x10 | ∅-76.3x3.2 | 7.349x10 |
L-65x65x8 | 9.76x10 | ∅-76.3x4.0 | 9.085x10 |
L-75x75x9 | 12.69x10 | ∅-101.6x4.0 | 12.26x10 |
L-90x90x10 | 17.00x10 | ∅-114.3x4.5 | 15.52x10 |
2Ls-65x65x8 | 19.52x10 | ∅-114.3x5.6 | 19.12x10 |
2Ls-75x75x9 | 25.38x10 | ∅-139.8x6.0 | 25.22x10 |
12Ls-75x75x12 | 33.2x10 | ∅-165.2x7.0 | 34.79x10 |
바닥연면적 | 가새 단면-1 (가새와 지면과의 각도 : 30도 이상~45도 미만인 경우) |
가새 단면-2 (가새와 지면과의 각도 : 45도 이상~60도 이하인 경우) |
100㎡ 이하 | L-50x50x6 또는 강관 ϕ-60.5x3.2 | L-65x65x6 또는 강관 ϕ-76.3x3.2 |
100~200㎡ | L-65x65x8 또는 강관 ϕ-76.3x4.0 | L-75x75x9 또는 강관 ϕ-101.6x4.0 |
200~300㎡ | L-90x90x10 또는 강관 ϕ-114.3x4.5 | 2Ls-65x65x8 또는 강관 ϕ-114.3x5.6 |
300~400㎡ | 2Ls-65x65x8 또는 강관 ϕ-114.3x5.6 | 2Ls-75x75x9 또는 강관 ϕ-139.8x6.0 |
400~500㎡ | 2Ls-75x75x9 또는 강관 ϕ-139.8x6.0 | 2Ls-75x75x12 또는 강관 ϕ-165.2x7.0 |
주 1) 바닥연면적 - 2층 가새 : 2층 바닥면적, 1층 가새 : 1층+2층 바닥면적의 합 |
바닥연면적 | 벽체 길이 (1층 건물 1층 벽체, 2층 건물 2층 벽체) |
벽체 길이 (2층 건물 1층 벽체) |
300㎡ 이하 | 단일벽체 길이 : 1.5m 이상 | 단일벽체 길이 : 2.0m 이상 |
300~400㎡ | 단일벽체 길이 : 2.0m 이상 | 단일벽체 길이 : 2.5m 이상 |
400~500㎡ | 단일벽체 길이 : 2.5m 이상 | 단일벽체 길이 : 3.0m 이상 |
주 1) 바닥연면적: 2층 콘크리트 전단벽은 2층 바닥면적, 1층 콘크리트 전단벽은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을 적용한다. |
4.2 비횡구조골조의 설계
4.2.1 적용범위
(1) 비횡구속골조 설계법은 4.1.5에 적합한 전단벽 또는 수직가새가 설치하기가 어려운 소규모 강구조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적용한다.
(2)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접합부의 모든 상세는 4.4를 따른다.
4.2.2 강재보
4.2.2.1. 보의 구분과 배치
(1) 슬래브를 지지하는 평행한 보 사이의 배치간격은 3.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의 길이(기둥 중심간 길이)는 6 m 이하이어야 한다. 작은보와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의 길이(기둥 중심간 길이)는 8 m 이하이어야 한다.
4.2.2.2 작은보
(1) 작은보의 설계는 4.1.2.2를 따른다.
4.2.2.3 큰보
(1) 큰보의 최소 깊이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보 길이의 1/15이상이어야 한다.
(2) 큰보는 표 4.2-1에서 제시하는 H-형강 단면 깊이가 상기 (1)에서 요구하는 깊이 보다 큰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는 작은보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큰보 부재 | 단위중량 | 단면적 | H형강 치수 | 단위중량 | 단면적 |
(H형강 단면치수) | kg/m | mm | (H×B×t1×t2) | kg/m | mm |
H-350x175x7x11 | 49.6 | 6,314 | H-500x200x10x16 | 89.6 | 11,423 |
H-400x200x8x13 | 66.0 | 8,412 | H-600x200x11x17 | 106.0 | 13,441 |
H-450x200x9x14 | 76.0 | 9,676 |
(4) 큰보-기둥 접합부는 4.4.3을 따른다.
4.2.2.4 캔틸레버보
(1) 기둥으로부터 돌출되는 캔틸레버보의 길이는 최대 1.5 m 이하 이어야 하며, 캔틸레버보의 크기는 내부로 연속되는 보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
(2) 캔틸레버보와 기둥의 접합은 4.4.3의 (5)와 (6)을 따른다.
4.2.3 강재기둥
(1) 기둥은 기둥경간과 건물층수에 따라 표 4.2-2에 제시한 H형강 단면 또는 그 이상의 구조성능을 가진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면치수 | 1층 건물 | 2층 건물 | ||
(H형강 단면치수) | 경간 6m 이하 | 경간 6m 초과 8m 이하 | 경간 6m 이하 | 경간 6m 초과 8m 이하 |
H-250x250x9x14 | 사용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H-250x255x14x14 | 사용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H-300x300x10x15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불가 |
H-350x350x12x19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2) 기둥은 중간의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기둥의 단면 방향은 기둥에 접합되는 두 개의 직교하는 큰보 중 하중이 큰보가 기둥의 플랜지에 접합되도록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기둥과 큰보 접합부 상세는 4.4.3을 따른다.
4.2.4 주각부
(1) 주각 및 강재기둥과 기초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기둥상세는 표 4.2-3에 따른다.
(2) 베이스 플레이트와 기둥, 리브플레이트의 접합은 3.3(3)에 따라 필릿용접방식으로 공장용접하여야 한다. 단, 베이스플레이트와 기둥 플랜지의 접합은 3.3(2)에 따라 완전용접그루부용접방식으로 공장용접하여야 한다.
(3) 주각부 하부가 온통기초인 경우 표 4.2-3의 앵커볼트의 정착길이에 적합하도록 KDS 42 20 00(4.7(5)의 기초두께를 증대시켜야 한다.
(4) 주각부 하부 지하층이 있는 경우 표 4.2-3에서 제시하는 페데스탈의 크기와 배근량은 KDS 42 19 00(4.2)의 기둥 크기와 배근량 보다 커야 한다.
기둥부재 (H형강의 단면치수) |
베이스플레이트 | 리브플레이트 | 앵커볼트 | 페데스탈 | |||||||
두께 | 두께 | 플랜지측 | 웨브측 | 정착길이 | 크기 (BxD) |
주근 | 후프근 | ||||
H-250x250x9x14 | 300 | 450 | 25 | 200 | 12 | 2-∅24 | 2-∅24 | 650 | 550x550 | 8-D19 | D10@150 |
H-250x255x14x14 | 400 | 450 | 25 | 200 | 15 | 3-∅24 | 2-∅24 | 650 | 550x550 | 8-D19 | D10@150 |
H-300x300x10x15 | 400 | 500 | 25 | 250 | 15 | 3-∅24 | 2-∅24 | 650 | 600x600 | 12-D19 | D10@150 |
H-350x350x12x19 | 450 | 550 | 30 | 300 | 15 | 3-∅24 | 2-∅24 | 650 | 600x600 | 12-D19 | D10@150 |
(A) 평면 | (B) 단면 | ||||||||||
(C) 페데스탈 | |||||||||||
주) 단위:mm |
4.3 슬래브
(1) 일반 콘크리트 사용 시 슬래브의 설계는 KDS 42 20 00(4.4)을 따른다.
(2) 거푸집용 강재 골데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림 4.3-1에 제시된 데크플레이트 및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데크의 규격은 KS D 3602, 콘크리트와 철근의 규격 및 강도는 KDS 42 20 00(3.재료)을 따른다. 데크는 골방향이 슬래브의 경간이 짧은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도면에 데크의 골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명 | ALK12 (t =1.2mm) | |
규격 | KS D 3602 | |
상부근-① | D10@200 | |
상부근-② | D10@300 | |
하부근-③ | D10@200 |
(3) 철근트러스일체형 데크슬래브를 사용할 경우 (1)에 따른 콘크리트 슬래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4 접합상세 및 시공
4.4.1 일반사항
(1) 구조용강재의 모든 용접은 공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고장력볼트접합으로 부재를 연결해야 한다.
(2) 고장력볼트접합에 사용하는 연결판재들의 두께의 합은 연결하는 웨브나 플랜지 두께의 1.2배 보다 커야 한다.
(3) 부재의 크기와 상세가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에서의 부재가공은 불가하며, 다시 공장에서 제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구조기술사가 검토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이 가능하다.
4.4.2 작은보-큰보의 접합
(1) 작은보의 단부접합은 표 4.4-1에 따라 웨브만을 접합하는 단순접합부로 한다.
(2) 거셋플레이트 및 스티프너와 작은보가 만나는 3면 전구간을 3.3(3)에 따라 양면 필릿용접하여야 한다.
(3) 볼트는 3.2(1)에 따라 체결하며 마찰면은 3.2(2)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볼트에 묻은 기름은 3.2(3)에 따라 완전 제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4.3 큰보-기둥의 접합
(1) 큰보와 기둥 플랜지에 접합은 그림 4.4-1, 큰보와 기둥 웨브의 접합은 그림 4.4-2에 따라 공장에서 브라킷 형식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고장력볼트를 사용하여 표4.4-2와 같이 보이음 하여야 한다.
(2) 수평스티프너의 두께는 브라킷 플랜지 두께와 동일한 두께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둥과 만나는 3면 전구간을 3.3(2)에 따라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을 하여야 한다.
(3) 브라킷 플랜지는 3.3(2)에 따라 완전용입그루브용접방식에 따라 기둥 플랜지 또는 수평스티프너에 접합하여야 한다.
(4) 브라킷 웨브는 기둥 플랜지에 접합될 경우 3.3(3)에 따라 양면 필릿용접, 기둥 웨브에 접합될 경우 3.3(2)에 따라 완전용입그루브용접하여야 한다.
(5) 큰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브라킷의 단면은 큰보와 동일한 단면을 사용하여야 하고, 표 4.4-2에 따라 접합하여야 한다.
(6) 볼트는 3.2(1)에 따라 체결하며 마찰면은 3.2(2)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볼트에 묻은 기름은 3.2(3)에 따라 완전 제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4.4 가새 접합
(1) 가새 접합은 표 4.4-3에 따른다.
(2) 가새 접합부에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새 부재 중심선이 보-기둥 중심선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가새를 배치하여야 한다.
(3) 볼트는 3.2(1)에 따라 체결하며 마찰면은 3.2(2)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볼트에 묻은 기름은 3.2(3)에 따라 완전 제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4.5 강재보-전단벽의 접합
(1) 강재보 및 강재기둥, 가새, 주각부 등에 의해 전단벽의 수직 및 수평철근이 간섭받지 않도록 전단벽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전단벽체에 강재보가 연결되는 경우 전단벽과 강재보의 접합은 표 4.4-4를 따른다.
작은보 부재 (H형강의 단면치수) |
접합볼트(F10T) | 플레이트 | ||||||
수량 | 크기 | 스티프너 두께(ts) | N x P1 | 거셋플레이트 두께 (tg) | P2 | L1 | L2 | |
H-200x100x5.5x8 | 2 | m20 | 6.0 | 2x60 | 6.0 | 40.0 | 140.0 | 90.0 |
H-250x125x6x9 | 3 | m20 | 6.0 | 3x60 | 6.0 | 40.0 | 200.0 | 90.0 |
H-300x150x6.5x9 | 3 | m20 | 9.0 | 3x60 | 9.0 | 40.0 | 200.0 | 90.0 |
H-350x175x7x11 | 4 | m20 | 9.0 | 4x60 | 9.0 | 40.0 | 280.0 | 90.0 |
H-400x200x8x13 | 5 | m20 | 9.0 | 5x60 | 9.0 | 40.0 | 320.0 | 90.0 |
H-450x200x9x14 | 5 | m20 | 9.0 | 5x60 | 9.0 | 40.0 | 320.0 | 90.0 |
H-500x200x10x16 | 6 | m20 | 12.0 | 6x60 | 12.0 | 40.0 | 380.0 | 90.0 |
H-600x200x11x17 | 7 | m20 | 12.0 | 7x60 | 12.0 | 40.0 | 440.0 | 90.0 |
주) 단위:mm |
그림 4.4-1 큰보 브라킷이 기둥 플랜지에 접합될 때 큰보-기둥접합부 예시(전용접-공장용접)
그림 4.4-2 큰보 브라킷이 기둥 웨브에 접합될 때 큰보 기둥 접합부 예시 (전용접-공장용접)
표 4.4-2 큰보 브라킷과 큰보의 접합상세 |
큰보 부재
(H형강 단면치수)
접합볼트
(F10T)
플랜지
웨브
볼트열
mf x nf
게이지
외부연결판
두께x폭x길이
내부연결판
두께x폭x길이
볼트열
연결판
두께x춤x너비
g1
g2
mw x nw
Pc
H-300x150x6.5x9
m20
2x2
90
-
9x150x290
9x60x290
2x1
120
6x200x170
H-350x175x7x11
m20
2x2
105
-
9x175x290
12x70x290
3x1
90
6x260x170
H-400x200x8x13
m20
2x3
120
-
9x200x410
12x80x410
3x1
90
9x260x170
H-450x200x9x14
m20
2x3
120
-
12x200x410
16x80x410
4x1
60
9x260x170
H-500x200x10x16
m20
2x4
120
-
12x200x530
16x80x530
5x1
60
9x320x170
H-600x200x11x17
m20
2x4
120
-
16x200x530
16x80x530
6x1
60
9x380x170
주) 단위:mm
가새부재 (단면치수) |
접합볼트 (F10T) |
G | 거셋플레이트 | 버트플레이트 | ||||
두께 | L1 | 용접사이즈(a) | 두께 | L2 | 용접사이즈(b) | |||
L-50x50x6, ∅-60.5x3.2 | 2-m20 | 30.0 | 9.0 | 200.0 | 6.0 | 9.0 | 150.0 | 6.0 |
L-65x65x8, ∅-76.3x4.0 | 2-m20 | 40.0 | 9.0 | 250.0 | 7.0 | 9.0 | 200.0 | 6.0 |
L-75x75x9, ∅-101.6x4.0 | 3-m20 | 40.0 | 9.0 | 300.0 | 9.0 | 9.0 | 250.0 | 7.0 |
2Ls-65x65x9, ∅-114.3x5.6 | 3-m20 | 40.0 | 9.0 | 350.0 | 7.0 | 9.0 | 200.0 | 7.0 |
2Ls-75x75x9, ∅-139.8x4.0 | 4-m20 | 40.0 | 12.0 | 350.0 | 9.0 | 12.0 | 250.0 | 9.0 |
2Ls-75x75x12, ∅-165.2x7.0 | 5-m20 | 40.0 | 14.0 | 350.0 | 10.0 | 14.0 | 250.0 | 10.0 |
주) 단위:mm |
작은보 부재 (H형강의 단면치수) |
H (높이) |
h1 | h2 | c1 | c2 | B (폭) |
b1 | b2 | T1 (두께) |
거셋플레이트 | 스터드앵커 | ||||
볼트 (nws) |
tg | 크기 | M | N | 총개수 | ||||||||||
H-200x100x5.5x8 | 500 | 60 | 150 | 50 | 30 | 350 | 100 | 150 | 15 | 2-m20 | 9 | φ19(L=200) | 3 | 2 | 6 |
H-250x125x6x9 | 500 | 60 | 150 | 50 | 30 | 350 | 100 | 150 | 15 | 3-m20 | 9 | φ19(L=200) | 3 | 2 | 6 |
H-300x150x6.5x9 | 500 | 60 | 150 | 50 | 30 | 350 | 100 | 150 | 20 | 3-m20 | 9 | φ22(L=200) | 3 | 2 | 6 |
H-350x175x7x11 | 500 | 60 | 150 | 50 | 30 | 350 | 100 | 150 | 20 | 4-m20 | 9 | φ22(L=200) | 3 | 2 | 6 |
H-400x200x8x13 | 500 | 60 | 150 | 50 | 30 | 350 | 100 | 150 | 20 | 5-m20 | 12 | φ22(L=200) | 3 | 2 | 6 |
H-450x200x9x14 | 600 | 60 | 200 | 50 | 30 | 500 | 100 | 150 | 30 | 6-m20 | 16 | φ22(L=200) | 3 | 3 | 9 |
H-500x200x10x16 | 600 | 60 | 200 | 50 | 30 | 500 | 100 | 150 | 30 | 6-m20 | 16 | φ22(L=200) | 3 | 3 | 9 |
H-600x200x11x17 | 700 | 60 | 250 | 50 | 30 | 500 | 100 | 150 | 34 | 7-m20 | 16 | φ22(L=200) | 3 | 3 | 9 |
주) 단위:mm |
4.5 2차부재 및 샛기둥
4.5.1 지붕중도리와 띠장
(1) 경량마감지붕 및 벽체 마감재를 지지하는 지붕중도리, 띠장 등 2차부재의 설계는 표 4.5-1 및 표 4.5-2를 따른다.
(2) 지붕중도리는 경사면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한다. 지붕 주부재에 T형 플레이트나 L형강을 설치하여 지붕마감재 높이에 맞춰 지붕중도리를 볼트로 연결 설치한다.
(3) 벽체띠장은 종판넬로 벽체마감될 경우 기둥 사이에 수평으로 설치하여 마감재를 지지한다.
4.5.2 샛기둥
(1) 벽체 띠장과 벽체 마감재를 지지하는 샛기둥의 길이는 4.5 m 이내로 하며, 설계는 표 4.5-3을 따른다.
(2) 샛기둥 주각부 상세는 표 4.5-4를 따른다. 수직가새가 설치되는 기둥의 주각부는 4.1.4를 따른다.
지점간 거리 | 지붕경사각 | 지붕중도리 크기 | 중도리 허용간격 |
2.5m 이하 | 10도 이하 | LC-100x50x20x2.3 | @1,200 이하 |
10도 초과 ~ 20도 이하 | LC-100x50x20x2.3 | @1,100 이하 | |
2.5m 초과 3.0m 이하 |
10도 이하 | LC-120x60x20x2.3 | @1,200 이하 |
10도 초과 ~ 20도 이하 | LC-120x60x20x2.3 | @1,000 이하 | |
3.0m 초과 3.5m 이하 |
10도 이하 | LC-120x60x20x3.2 | @1,200 이하 |
10도 초과 ~ 20도 이하 | LC-120x60x20x3.2 | @800 이하 | |
주) 단위:mm |
표 4.5-2 벽체띠장 | |||
지점간 거리 | 띠장 크기 | 띠장 허용간격 | |
2.5m 이하 | LC-100x50x20x2.3 | @1,000 이하 | |
2.5m 초과, 3.0m 이하 | LC-120x60x20x2.3 | @1,000 이하 | |
3.0m 초과, 3.5m 이하 | LC-120x60x20x3.2 | @800 이하 | |
주) 단위:mm |
표 4.5-3 샛기둥 | |||
샛기둥 길이 | 샛기둥 간격 | ||
3.0m 이하 | 3.0m 초과, 3.5m 이하 | ||
3.0m 이하 | H-150x75x5x7 | H-150x75x5x7 | |
3.0m 초과, 4.0m 이하 | H-200x100x5.5x8 | H-200x100x5.5x8 | |
4.0m 초과, 4.5m 이하 | H-250x125x6x9 | H-250x125x6x9 | |
주) 단위:mm |
그림 4.5-1 지붕중도리 및 벽체띠장 상세 예시
샛기둥 부재 (H형강 단면치수) |
베이스플레이트 | 앵커볼트 | ||||
Bp | Dp | 두께 | 두께 | 연단거리 | 정착길이 | |
H-150x75x5x7 | 125.0 | 200.0 | 9.0 | 2-∅12 | 30.0 | 300.0 |
H-200x100x5.5x8 | 150.0 | 250.0 | 9.0 | 2-∅16 | 35.0 | 300.0 |
H-250x125x6x9 | 175.0 | 300.0 | 9.0 | 2-∅16 | 35.0 | 300.0 |
주 1) 단위:mm2) 수직가새가 접합되지 않은 샛기둥에 적용 |
해 표 A.4-1 기둥과 보의 부재선택 일람표 | |||||||||||
보 기둥 |
H-350x175x7x11 | H-400x200x8x13 | H-450x200x9x14 | H-500x200x10x16 | H-600x200x11x17 | ||||||
1층 | 2층 | 1층 | 2층 | 1층 | 2층 | 1층 | 2층 | 1층 | 2층 | ||
H-250x250x9x14 | 경간 | 5.25m 미만 | 불가 | 6.0m 미만 | 불가 | 6.0m 이하 | 불가 | 6.0m 이하 | 불가 | 6.0m 이하 | 불가 |
H-250x255x14x14 | 경간 | 5.25m 미만 | 불가 | 6.0m 미만 | 불가 | 6.0m 이하 | 불가 | 6.0m 이하 | 불가 | 6.0m 이하 | 불가 |
H-300x300x10x15 | 경간 | 5.25m 미만 | 5.25m 미만 | 6.0m 미만 | 6.0m 미만 | 6.75m 미만 | 6.0m 이하 | 7.5m 미만 | 6.0m 이하 | 8.0m 이하 | 6.0m 이하 |
H-350x350x12x19 | 경간 | 5.25m 미만 | 5.25m 미만 | 6.0m 미만 | 6.0m 미만 | 6.75m 미만 | 6.75m 미만 | 7.5m 미만 | 7.5m 미만 | 8.0m 이하 | 8.0m 이하 |
1) 기둥 및 보의 크기는 H-HxBxt1xt2 로 표기 |
해 표 A.5-1 큰보-기둥 약축 접합부 상세 | |||||||||
[단위:mm] | |||||||||
큰보 부재 | 접합볼트 (F10T) |
플랜지 | 웨브 | ||||||
(H형강 단면치수) | 볼트열1) | 게이지 | 외첨판 두께x폭 |
내첨판 두께x폭 |
볼트열 | 첨판 두께x춤x너비 |
|||
g1 | g2 | Pc | |||||||
H-350x175x7x11 | m20 | 1x2 | 105 | - | 9x175 | 12x70 | 3x1 | 90 | 6x260x170 |
H-400x200x8x13 | m20 | 1x2 | 120 | - | 9x200 | 12x80 | 3x1 | 90 | 9x260x170 |
H-450x200x9x14 | m20 | 1x2 | 120 | - | 12x200 | 16x80 | 4x1 | 60 | 9x260x170 |
H-500x200x10x16 | m20 | 1x2 | 120 | - | 12x200 | 16x80 | 5x1 | 60 | 9x320x170 |
H-600x200x11x17 | m20 | 1x2 | 120 | - | 16x200 | 16x80 | 6x1 | 60 | 9x380x170 |
1) 기둥 부재의 단면치수가 H-250x250x9x14, H-250x255x14x14일 경우, 플랜지의 볼트 열( )을 1x1로 설계 함 |
해 표 A.5-2 주각부 접합상세 (반강접 주각) | |||||||||||||||||||||||
[단위:mm] | |||||||||||||||||||||||
기둥부재 | 유형 | 베이스플레이트 | 리브플레이트 | 앵커볼트 | 페데스탈 | ||||||||||||||||||
(H형강의 단면치수) | 두께 | 두께 | 플랜지측 | 웨브측 | 정착길이 | 후크길이 | 크기 | 주근 | 후프근 | ||||||||||||||
H-250x250x9x14 | A | 400 | 400 | 25 | - | - | 3-∅22 | 1-∅22 | 450 | 265 | 950x950 | 26-D22 | D10@150 | ||||||||||
H-250x255x14x14 | A | 400 | 400 | 30 | - | - | 3-∅22 | 1-∅22 | 450 | 265 | 950x950 | 26-D22 | D10@150 | ||||||||||
H-300x300x10x15 | A | 450 | 450 | 30 | - | - | 3-∅22 | 1-∅22 | 450 | 265 | 950x950 | 26-D22 | D10@150 | ||||||||||
H-350x350x12x19 | A | 500 | 500 | 35 | - | - | 3-∅22 | 1-∅22 | 450 | 265 | 950x950 | 26-D22 | D10@150 | ||||||||||
H-250x250x9x14 | B | 400 | 400 | 20 | 200 | 12 | 3-∅22 | 1-∅22 | 450 | 265 | 950x950 | 26-D22 | D10@150 | ||||||||||
H-250x255x14x14 | B | 400 | 400 | 25 | 200 | 12 | 3-∅22 | 1-∅22 | 450 | 265 | 950x950 | 26-D22 | D10@150 | ||||||||||
H-300x300x10x15 | B | 450 | 450 | 25 | 250 | 15 | 3-∅22 | 1-∅22 | 450 | 265 | 950x950 | 26-D22 | D10@150 | ||||||||||
H-350x350x12x19 | B | 500 | 500 | 30 | 300 | 15 | 3-∅22 | 1-∅22 | 450 | 265 | 950x950 | 26-D22 | D10@150 | ||||||||||
(1) 주각부 하부가 온통기초인 경우 앵커볼트의 정착길이에 적합하도록 기준0411(5)의 기초두께를 증대 시켜야 함. (2) 주각부 하부 지하층이 있는 경우 이 표에서 제시하는 페데스탈의 크기와 배근량은 기준0804의 기둥 크기와 배근량 보다 커야 함. (3) 나사산이 있는 앵커볼트의 지름은 나사산의 높이를 제외한 유효지름으로 산정 |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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