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설계 기준
지반설계 기준1. 일반사항1.1 목적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원자력 등 토목구조물,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과 그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단지, 상하수도, 조경 등) 등 지반에 축조되는 각종 구조물과 시설물의 지반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설계기준 제시1.2 적용 범위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과 그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 등 지반에 축조되는 각종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필요한 지반조사, 계측, 토공사, 연약지반개량 및 보강, 기초, 흙쌓기, 굴착, 옹벽, 앵커, 비탈면(사면), 가시설, 기타 각종 지반구조물 등의 설계에 적용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과 특수한 경우는 국가 기준으로 제정된 기준 적용 가능, 국제적으로 검증되..
시방서
202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