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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및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각각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도시정책과-3171, ‘09.06.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선 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상세 분석도시계획시설 도로 계획선 변경과 관련하..
국토부 질의회신 |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입안의 필요성여부는 당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다”에 대하여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주민..
공사현장을 담당하다보면 다양한 민원으로 골이 아플 경우가 많습니다.민원의 종류1. 민원인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민원2. 지자체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3. 국토부나 상위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민원 건설현장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방법 이렇게 세가지를 가장 많이 경험해본 민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민원 대응 방법 1. 민원 내용 파악하기- 정확한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의 시작점이 어디서 부터인지 파악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2. 빠른 대응-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게 일반적!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억지를 부린다면 시간을 적당히 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