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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서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 해당하는 도로개설이 인근주변의 난개발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개발행위 대상토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항을 잘 알고 있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도시정책과-6674, ’09.11.27)문의처 : 도시정책과..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제64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가설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행위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를 위한 자재적치나 임시시설물은 그 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 등이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하여 당해 시설공사용 임시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고 그 설치에 대하여 환경 등 관련법령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공사에 ..
국토부 질의회신 |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8,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개발행위허가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별표1의2제1호가목(3)의 규정에서“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정하고 그 항목을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별표의 공통분야는 개발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시 생태면적률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별표1의2 체계에 맞게 개..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것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806, ’09.10.2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 진입도로 개설, 개발행위허가 필요..
국토부 질의회신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지 및 토석채취 후 복구내용 등 질의의 토지에 물건적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실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4364, ’09.08.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물건적치와 개발행위 허가 규모개발행위 허가와 물건 적치 허용 여부토지에 물건 적치를 허용할지는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