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원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단,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 1월 27일 이전..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의료원은 □□□도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유지보수는 □□□도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가 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원은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해당 의료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는 ○○의료원의 종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이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점검 충족 여부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을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 진단은 특정 분야에 국한될 수 있으므로, 모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2.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가능 여부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법령 준수 ..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답변: 가능은 하다법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열사 파견 인원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주회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항공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항공사업은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만 예외 적용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사업은 「항공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중 적용을 받습니다.「항공안전법」은 항공 안전에 특화된 법률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다룹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항공사업에 대해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예: ..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라 작성된 비상매뉴얼의 훈련은 사업장 자율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훈련을 반기별 1회씩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뉴얼에 명시된 각 시나리오(지진, 화재, 풍수해 등)에 대한 훈련 빈도 및 유형은 사업장의 규모, 특성,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모든 훈련을 매번 하는 것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