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2022.07.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신탁업자(은행) 명의로 소유된 부동산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탁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며,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는 별도 수급인에게 도급합니다. 결론: 신탁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도급 등을 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관리"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평가에 반영 여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요약하면,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를 의무화하지만, 그 평가 결과의 "관리" 방식, 특히 인사고과 반영 여부는..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2022.09.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입니다.질문: BTL 사업으로 건설된 학교시설 운영 시, 교육청(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처벌 대상 여부 답변: BTL 사업의 학교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지만, 일정 기간 시설 관리·운영권은 민간사업자(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시행자는 운영을 전문 운영회사(민간사업자)에 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운영자(민간사업자):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시행자(민간사업자):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권한..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9.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질의는 근로기준법 위반(18세 미만 또는 임산부의 유해·위험 작업 투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의 결론은 근로기준법 위반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회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와는 다르다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2022.09.2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를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이유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판단 기준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대법원 2016다202947, 2017.12.2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시간적 근접성불리한 조치(징계)와 신고 시점의 간격..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2022.09.2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즉,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는 장기근속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격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