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동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무상양도대상인 공공시설이 있는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의 포함여부, 대체시설의 설치와 무상양도에 대하여 관리청의 의사와 다르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사전 협의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초 개발행위허가시 누락 등으로 협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발행위변경허가전에 해당 관리청에서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고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위 규정에 의한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것은 해당 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등 고시 시기 분류지형도면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등 고시 시기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도시계획팀-1883,..
국토부 질의회신 | 무상귀속 협의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 분류도시계획시설무상귀속 협의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시ㆍ도지사인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종래의 공공시설 관리청과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다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면 통지한 날에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질의의 경우 시행자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관리청이 동일함)에게 귀속되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책과-2056, ’09.01.17)문..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다른 법령의 지역·지구등 지정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다른 법령의 지역·지구등 지정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등으로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
국토부 질의회신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공공시설귀속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공공시설귀속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부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인 진입로 부분에 대해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때 조건부과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 또는 민원 등 현지여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조건만 부과하도록 우리부에서“개발사업 인ㆍ허가시 공공시설 귀속 등 협의지침”[도시정책과-1752(2009.4.3)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65조의 공공시설 무상귀..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제64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가설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행위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를 위한 자재적치나 임시시설물은 그 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 등이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하여 당해 시설공사용 임시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고 그 설치에 대하여 환경 등 관련법령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공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