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지하공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특별히 정한 경우외에는 지하도상가도 도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합니다.(도시정책과-2592,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지하공공보도시설, 무상귀속 대상 여부 및 법적 근거국토교통부는 2..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다목에 따라 관리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허가대상은 아니며, 이 경우 공작물(비닐하우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터파기, 굴착, 부지정지 등의 행위도 공작물의 설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사실판단은 당해 허가권자가 행위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 자..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설치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열거된 무게, 부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일 필지에 질의와 같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허가권자가 공작물의 종류ㆍ구조 등에 따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을 고려하여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3677, ’09.07.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벽 정리: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국토부 질의회신..
국토부 질의회신 | 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4-2(2)에서 경작의 범위 내용 중 객토의 정의에 대하여는 동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제시된 객토의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이고, 하고자 하는 행위가 경작이나 객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당해 허가권자가 행위내용 및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605, ’09.10.09)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경작토질 교체 행위,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며, 산지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 등 필요한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개발행위허가시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의제처리(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의제처리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그 규정에서 ..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의 포장ㆍ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모두 건축법으로 의제처리 가능). 다만,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종전(동법 시행령 개정전, 2009.7.7 개정전)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