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부지내 개발행위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부지내 개발행위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바,이미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부지에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함, 수평ㆍ수직 모두 가능)을 해야 위 제61조제1호에 따라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
국토부 질의회신 |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3724, ’09.07.09)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할까요?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계획 중이시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가 가장 큰 궁금증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09년 7월 9일자 도시정책과-3724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
국토부 질의회신 | 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동 제25조의 규정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장 최근의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1만㎡ 이상이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단 1㎡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며 이는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5019, ’09.09.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공원 경미 변경, 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측량오차 등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서 면적산정 착오 등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변경된 지형도면고시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간호사 숙소가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팀-2872, ’05.06.15)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간호사 숙소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핵심국토부는 간호사 숙소 설치 가능 여부에 대..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및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각각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도시정책과-3171, ‘09.06.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선 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상세 분석도시계획시설 도로 계획선 변경과 관련하..
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시설은 교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부설 연구시설인 경우 대학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귀 질의의 시설이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당시에 이미 있었던 기존 건축물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동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3288,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은 지형을 평면으로 보고 계획하는 평면계획이며, 도로상단면을 그 폭으로 하여 결정합니다.도로개설 때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이 발생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확장으로 도로면적은 변경되나 도로의 폭은 바뀌지 않으므로 도로의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에 대한 수평폭은 포함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도시정책팀-1147, ’05.03.15)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도시정책팀-1147, 2005.03.15)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의 폭에..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대상토지의 확보란 제안자가 대상토지를 소유하거나 제안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이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등기부에 제안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대상토지를 확보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의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대상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도시정책팀-3715, ’04.07.07)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
국토부 질의회신 | 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 규정에 따라 15만 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로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며,지하에 설치하는 송전선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1호, 2008.1.14 시행) 제67조제3호에 따라 2008.1.14부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고,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6호, 2008.9.29 시행) 제6조제5호에 따라 2008.9.29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정..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에 대한 확보(동의포함)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이해관계인 포함)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28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시설결정 대상토지면적의 확보요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결여한 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토지확보후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도시계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