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녹색도시과-2019, 2009.11.13)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대시설 개발행위 허가와 골재채취법 신고 면제 여부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대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된 경우에도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임(녹색도시과-2544, 2010.6.22)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가능 여부: 토..
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및 별표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
국토부 질의회신 |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동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음(녹색도시과-2019, 2009.11.13)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생산골재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 외부판매 목적 불가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2019, 2009.11.13)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쇄석시설과 같은 생산골재 관련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즉, 외..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부대시설 중 세차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수리점으로 별도의 허가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부분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녹색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