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최대 40% 적용 가능!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준공된 기..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5에서 별표17에 따라 녹지지역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허용 층수를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층수를 완화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306, ’10.05.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가능 여부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내에 적법하게 조성된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7)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자만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녹색도시과-1348, 2009.9.15)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 설치 허가 기준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양어장을 활용하여 낚시터 시설 및 관리용 건축물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부 질의회신 | 시가화예정용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분류도시개발시가화예정용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분류도시개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영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영 제2조 제2항),여기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이라 함은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화예정용지 등을,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말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