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타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의 녹지조성을 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통상의 녹지조성이 아닌 영농행위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1>의 회신 내용과 같이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은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역의 신속한 지정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이므로 비록 이들 처분을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구역지정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아..
국토부 질의회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산입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할 경우 의제 처리되는 조문만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2)]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의 규정(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의제처리할 경우 그 법률에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국토부 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8,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일반음식점 설치,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및 SEO 최적화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설..
국토부 질의회신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류행위제한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종전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4358호(시행 1991.06.09)} 제6조제3호에 따라 “경지지역”은 주로 답작·전작·과수원·유전·원예 또는 축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에 지정하였던 용도지역중 하나로서, 같은 법률에서 “농경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참고로“경지지역”에서도 지적법령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등)을 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가 위치한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시점용 준설토 적치의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일시점용 준설토 적치의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아목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녹색도시과-2804, 2010.7.16)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