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105, ’10.05.03)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 자연마을..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타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국토부 질의회신 | 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는 해당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업단지용지를 공장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등으로 시ㆍ도지사가 용도별로 구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시와 ○○도는 1991년에 ○○○기계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7715호, 2005.12.7〉제4조(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계획설명서는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보조하는 참고자료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결정조서와 계획도(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말한다)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795, ’10.03.16)문의처 : 도시정책과질..
국토부 질의회신 | 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사례 1)에 대한 답변일부제한지역에서 00동 00마을은 행정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임사례 2)에 대한 답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나목 “자치법규에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단, 절대금지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등은 각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주택(마을)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내도록 한 것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될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려는 취지라는 점과,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되는 토지이용규제는 경계구역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입안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역경계내 세부 지역ㆍ지구등은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임(도시정책과-3690, '10.05.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관련 국토부..